법에 대한 기본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독일,한국,일본 등) 과
판례 등의 불문법 위주의 영미법(영국, 미국 등) 체계로
즉 미국 재판은 판례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생성형 AI 이후 귀찮은 변호사들이
담당 사건의 판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들을 가져와
판사들에게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개인회생 파산심판 재판 중 한건도
채무자를 대리한 변호인이 제출한 4건의 판례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AI가 만들어낸 판결임이 밝혀지면서
판사가 변호사와 로펌에게 5,500달러의 벌금과 함께
AI교육 의무수강을 명령함.
이번 사건은 가벼운 편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300건이 넘는 AI환각으로 인한 재판오류에선
정직 또는 변호사 자격박탈, 수만달러의 벌금 등이 선고됨
https://lawextra94.tistory.com/195
찾아봤는데 변호사가 쓴 글 읽어보시는게 제일 좋을것 같음. 너무 세상을 커뮤식으로 보지 말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법인데 왜 판례에 매달리지 역시 전관들 위해서인가
혼종이라서 아님?
나름 로펌이면 유료버전 써서 환각인거 체크 해줘 까지 프롬프트 짜서 했을텐데, 그래도 못 거른 환각이 있는걸까?
우리나라는 형량하고 법에 대한 해석을 따지는거라 좀 다름
굿 윌 헌팅보면 차량 절도 했는데 1700년대 판례 가져와서 사건 자체를 기각시켰다고 언급되는게 그게 진짜 가능함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법인데 왜 판례에 매달리지 역시 전관들 위해서인가
혼종이라서 아님?
그것은...대륙법 체계지만 또 그 내부 사정에 의해서 돌아가는 방식이라...
https://lawextra94.tistory.com/195
찾아봤는데 변호사가 쓴 글 읽어보시는게 제일 좋을것 같음. 너무 세상을 커뮤식으로 보지 말고
마즘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 하급심 기속함(법원조직법)
우리나라는 형량하고 법에 대한 해석을 따지는거라 좀 다름
굿 윌 헌팅보면 차량 절도 했는데 1700년대 판례 가져와서 사건 자체를 기각시켰다고 언급되는게 그게 진짜 가능함
ㅇㄱㄹㅇ
영미법은 판례 자체가 사실상 법이 되는거고 우리는 기준점이 되는 법이 있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 다르면 혼란이 있으니 판사들이 과거 해당 법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보고 판단하는거라 판례가 중요해진 거.
한국이 그렇게까지 법 이상한 나라는 아님
제일 자주 혼동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법조항이 미진한 부분을 실제 재판에서 다루게 되면 판사가 내린 판례가 하나의 기준으로 동작
당연하지만 이 판례는 언젠가는 뒤집힐 수 있음.
큰 줄기와 작은 줄기에 가까운 것임.
나름 로펌이면 유료버전 써서 환각인거 체크 해줘 까지 프롬프트 짜서 했을텐데, 그래도 못 거른 환각이 있는걸까?
할루시네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검색하고 크로스 체크 안한게 바보지 뭐
최소한 ai가 뽑은 판례가 실제 있는지 정도는 검증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