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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봐도 레전드인 억울한 흡연충 jpg.


다시 봐도 레전드인 억울한 흡연충 jpg._1.jpg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버려 건물 화재와 담배를 피운 행위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담배를 피운 곳과 1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화재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담배를 피우고 자리를 떠난 4분여 후 화재가 발생, 화염이 확산했다"며 "담배 불티가 바람에 날려 담배를 피운 건물 주변 종이상자 등의 가연성 물질에 점화돼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변에 전기선도 없었고, 전기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던 만큼 담배 불티가 화재원인이라고 바라봤다. 담배로 인한 발화 추정 외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화재감식 결과도 고려됐다.
이 불로 조립식 건물과 골프용품 등이 불에 타 10억원(피해자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73715?ntype=RANKING

 

댓글
  • 시현류 2025/08/26 05:48

    이 등신은 아직도 유게를 할까

  • 미나 2025/08/26 05:49

    꽁초를 왜버려 그니까

  • 쿠도리 2025/08/26 05:43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했는데 항소한거

  • 선진위탁경영화된 테카맨 2025/08/26 05:36

    ??????? 이건 재판부가 진짜 장애인 인증 하는건가...?

    (XgEhHm)

  • 쿠도리 2025/08/26 05:43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했는데 항소한거

    (XgEhHm)

  • 시현류 2025/08/26 05:48

    이 등신은 아직도 유게를 할까

    (XgEhHm)

  • 미나 2025/08/26 05:49

    꽁초를 왜버려 그니까

    (XgEhHm)

  • Lime Leaf 2025/08/26 05:52

    형사가 아니라 민사가 문제구나 ㅋㅋ
    잘 가시고. 열심히 일해서 갚으셔야지 별 수 있어?

    (XgEhHm)

  • ideality 2025/08/26 05:52

    형법의 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득으로'다.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피고인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을 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XgEhHm)

  • 독고라이브 2025/08/26 05:53

    길거리에서 길빵했다고 생각한다면 바닥에 비벼서 끈 것도 아니겠고 불티가 났다고 하니 설마 그냥 손가락으로 하수구로 향해 팅겼다는건데...

    (XgEh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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