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클 타셨는데
구입할 때 아들지분 1퍼 섞어서 하고
이번에 회사차량으로 파나메라 나와서 그거 타시면서
아들한테 이클 줘버림
아들은 그냥 1퍼만 지분있어도 보험가입 가능
증여세 낼 필요가 없네요
https://cohabe.com/sisa/490873
회사이사님 아들한테 차량증여한 방법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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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 증여? 99%의 지분을 아들이 인수해야 증여죠. 배 아픈건 알겠는데...좀 정확히;
그리고 지분을 이사가 100%가지고 있어도 지정1인으로 아들 넣고 탈 수 있어요. 당연 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할인도 받아요
걍 같이타는수준이죠 증여가 아니네
증여한거 아니라 걍 아빠차 타고다니는거네요..
법인차는 아빠라차도 못타요. 보험 적용안됨
E클은 법인차가 아니..
지분공유로 인한 공동명의는 몇 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보험은 어차피 가족한정으로 들면 되는거 아닌가욤
법인차면 가족한정 안될꺼에요
법인 법이 까다로워짐 사고나면 독박
실패.
보험도 그냥 이사님이 내시면 되지 않나요,,.굳이.. ㄷㄷㄷ
어떤 회사길래 이사한테 파나메라가 회사차로ㄷㄷㄷㄷ
내 말이......
파나메라 엔트리 1억인데 충분하죠
보통 임원에게 그랜져, 제네시스 정도지 파나메라 주는 곳이 얼마나 되나요;; 이사라는데
엘지 사장단도 에쿠스 아닌가요??
5년전에 실트론 사장도 에쿠스 타던데
중소기업은 사장 맘대로죠 보통
대기업이야 보는 눈이 많으니 제네시스 선에서 끝내는 거고
개인차를 가족이 사용하게 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사회에서 대체로 인정하는 듯..
아들이 아빠차 타고 다니는걸 증여라고 하기는
그냥 아버지차 같이 타는거네요;
보험 지정1인 추가해서 저도 20대 초반에 아버지차 그렇게 몰고 다녔단;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그냥 아빠차에 보험지정 1인해서 타고다니는거나 다름없어요.
증여도 아님
법인차는.아빠차가 아니에요 가족 일인도 안되고... 온리 법인소속 직원만 운전가능
법인은 보통 종합보험하지 않음?...왜?1인보험을?
그냥 공동명의...
증여가 뭔지를 모르네요
저건 그냥 아빠차 타고 다니는겁니다
명의 안넣어도 보험 들어가요ㅋㅋ
법인차량 뽑아서 아무나보험들면 직원 아닌사람도 타고 다녀도 됩니다
그럼 보험료가 비싸니 지분1프로를 주고 아들 명의로 하는거죠. 아빠명의로 하는 경우에 아들이 사고 내면 아빠차도 같이 할증이 들어가니 명의를 분리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법인차는 법인 소속 직원을 증빙해야 사고시 처리 받아요
보험비때문에 다들 저렇게하지않나요...내지분 1프로 넣어서..
지분 1도 없는데 아버지차 보험넣고 잘 타고 댕기는데...
실패네요.
그냥 배아픈걸로 정리합시다~
아들이 그 차를 팔아서 혼자 다 먹을수있어야 증여지 ㅋㅋㅋ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요..ㅋㅋ
글쓴이 참 안타깝네요 ........
차량이 법인이냐 개인차냐에 따라서 글쓴분 말이 맞고 틀리지 않나요???
법인 차량이면 회사직원 임원만 보험 적용가능하고 운행기록도 작성해야 하는데..
개인이면 머.. 그냥 상관없고요
이말이 정답.ㅡㅡ.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 많네요 ㅜㅜ
1% 증여했으니 1%만큼 세금 나와요^^
ㅋㅋㅋㅋㅋㅋㅋ FAIL
아. 이건 증여가 아닌데. ㄷㄷㄷㄷ
저기서 지분 변경하면 세금나옴요..
지분변경에 따른 취득세부터.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까지..
개당황ㅎ
내용에 법인차라고 안남기셔서.댓글들이
회사차량이라고 하면 법인차로 인식되요 ㅎㅎ
증여가 뭔진 아세요?
음 증여가 이런 개념이구나
의료 법인??
차 값 1 % + 보험료 1 % (물론 아버지가 다 냈다는 가정 하에) 증여한 거네요.
대략 80만원 + 매년 1만원에 해당되는 증여세 내면 되겠단...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듯....
원래 법인 차는 법인에 소속되어있는 임직원이 아니여 보험 적용이 안되어요.. 법인 차로 비용이 일부 처리 가능하니깐.. 고가 차량이라 전액은 안됨 근데 회사에 아들 지분이 1% 있어서
아들이 운행하는데 아무 문제없다 이 말씀인데.. 글쓴분 말이 진자 증여가 아니라 이런식으로 편법을 사용하여 차를 운행한다고 말씀하시는듯...
뭐 사실상 아들에게 양도한건 알겟는데 보험은 지정인 등록하면 지분 1프로도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오바할 필요없어요.
법인차가 지정1인 등록 가능한가요??
이것보다 차 명의는 아들 이름으로 하고 아빠 카드 혹은 아빠 통장에서 차 할부 빠져 나가게 하는 게 내가 본 최고의 탈세꾼이 쓰는 방법이었어요. 차 명의 뿐만 아니라 아빠 카드를 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생활비 전액 아빠 카드로 결제하더라는...
이거 걸릴텐데요..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이쯤되면 팩트 체크해봅시다.
1. 법인은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인에 등재된 사람이나 임직원만 사용할 수 있다.
2. 1항에 대한 조건은 법인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충족된다.
3. 법인회사에 1%라도 지분이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법인의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합법이다)
맞나요? 제가 이해한게?
파나가 회사 차량인건 알겠고 그러니 법인으로 아버지가 타는 거고....
E클의 경우 본문엔 회사 차량이라는 소리도 없고 지분1% 있던거 그냥 아들 타고 다니는거.....
증여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듯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