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3603&rtn=%2Fmycommunity%3Fcid%3Db3BocjFvcGhxam9waHFsb3BocXNvcGhxcG9waHFyb3BocXFvcGhxZQ%3D%3D
*후기
결과는 참담하네요...
오전에 보험사측에 연락하여 현장요원과 함께 현장가서 상황 확인 및 블박영상과 사진자료 제출했습니다.
오후에 과실비율 측정하여 답변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황당한 답변만 받게 되었네요.
-보험사측답변 : 인사사고는 100% 치료비를 보험사가 부담해야함. 그로인해 다음 보험 갱신때 보험수가가 올라갈수있는걸
인지 해주셔야한다는 통보.
-저 (자동차 운전자) : 그럼 나쁜마음을 먹고 자해공갈단같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일부러 자동차에 들이받으면 어떻게
처리 하느냐?
-보험사 : 그런 의심이 갈 경우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한다.
-저 (자동차 운전자) : 그럼 결국 내가 손해를 다 보는건데 현장조사가 왜 필요하며, 블박영상은 왜 받아갔느냐?
-보험사 : 그건 운전자분이 현장조사를 원하셔서 현장요원을 보낸거다. 그 조사로 인해 이 사고에 대한 조치 및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것이다.
-저 (자동차 운전자) : 그럼 이번 사고같은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측정되느냐?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 다음 보험갱신때
보험 수가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은 없느냐?
-보험사 : 보험사 규정상 인사사고는 치료비를 보험사가 부담해야해서 과실비율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보험수가는 과실비율 상관없이 그 자전거 운전자분 치료비 총액에 따라 달리 측정될것이다.
..............
답답한 마음에 자전거 운전자분과 통화도 여러통 하고 보험사 손해배상 담당자분과도 통화를 많이 하였지만
이리저리 저만 피해를 보는 결과가 나왔네요...에효~
대체 보험회사는 왜 필요한건지...이런 억울한 일을 미리 대비할려고 들었던 보험이 오히려 칼이 되어 돌아오네요 ;;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니..일이 커지면 변호사 선임도 해야하고 노는 입장도 아니라 이리저리 불려다닐 생각하니
엄두가 안나네요.
이번 사고로 배운건 .. 두번 다시 동x손해보험 에 가입하지않겠다는것 과 자전거가 도로약자가 아니라
차량 운전자가 그냥 죄인이라는것을 배웠네요.
치료비 전액지불
억울한게아니고 법으로 알고있는데....
어느 보험사 가도 다 같음
과실비는 조정해야함
그래야 대인합의금에서 과실비만큼 떼어냄
과실비는 제시하라 하세요
10:0나오면 치료비는 부담안해줘두됨
아무리봐도 서행하다가 위험발견후 즉시 멈춘건데..
대인접수 거부하고 할테면 해봐라 해야할거 같은데요..
대인은 과실상계가 없죠.
인사사고에 과실은 큰 의미 없어요
브레이크 잡다가 미끄러진거 같은데..,,,일부러박은거 같진않구요...물론 보험사기를 자주치는사람이면 신고각이지만..부딪힌건가요?? 참..좁은도로서 저런상황이면 애매하긴하네요...차량도 서행이라,,,자전거도 차량이라 인사사고 나도 과실이 잡힐텐데요.,,,너무억울한상황인데....충분히 사고안날수 있는 속도에다가,,,자전거타는사람이 브레이크잡고 전방주시만 잘햇어도 도저히 사고가 날수 없는 속도같은데,,
법이 바껴야 함.. 블박 차량이 잘못한게 뭔데 대인을 해줘야 하나;
아니 지가와서 갖다 쳐박네. 신고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해공갈 느낌 나는데요.
자라니
X발 자전차가 100이구만 좃같은 좃법 좀 바꾸자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