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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땅에 아파트단지 개발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조그마한 땅이 있습니다.
어느날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는데 소유한 땅이 포함되더군요..
(공공주택이 아니고 민간 아파트입니다. 아이X크...)
토지보상문제로 부동산업자가 찾아왔는데... 한참 얘기하던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토지 보상액수 때문에 분쟁이 많은데...
지나치게 높은 값을 불러서 사업 진행이 안되면 그 지역 주민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강제수용을 하면 공시지가 정도의 보상액밖에 못받는다고...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제가 들었을 땐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얘기인데...
(공공시설을 위한 국가의 토지 강제수용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런 법령이 어디에 있는지...
뭔가 사기를 치려는 의중인 것 같아 더 이상 얘기 진행 안하고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좀 찝찝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 nowyou 2018/01/11 23:36

    다음번에 오면 녹음한다고 하고, 지난번에 강제수용 얘기 다시 해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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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2016헌나1 2018/01/11 23:36

    알박기도 아니고 ㄷㄷㄷㄷㄷ여기 민주국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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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모안풍경 2018/01/11 23:38

    3분의2가 동의한 값으로 보상하겠죠. 국가에서 매입해도 싯가로 주는데 뭔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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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ropose 2018/01/11 23:39

    실거래가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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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빛 한수픈& 2018/01/11 23:40

    70% 찬성시 강제수용 맞습니다
    알박기 방지로 인해 법령이 바뀌었어요
    단,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해서 그 산출가대로 줍니다
    예상 프리미엄도 쳐 주는데, 감정평가금액의 1.2배정도 됩니다. 20%정도죠.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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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8/01/12 00:13

    70% 찬성이 아니라 건설대지의 95% 이상은 확보해야 알박기 땅에대한 매도 청구가 가능 한걸로 기억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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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빛 한수픈& 2018/01/11 23:42

    얼른 건물 지으세요
    착공부터 해 놓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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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00]낭만 2018/01/11 23:43

    벌써 감정평가 되어 있을겁니다....
    빨리 해주면 10% 정도는 더 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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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8/01/12 00:09

    그렇게 부동산 업자가 찹아와서 아주 싸게 매입하고 갔는데 알고보니 그 아파트 관련 땅매입 업자가 아니고
    그냥 부동산 업자인데 미리 저런식으로 싸게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사기 치더군요
    다 매입하고 맨 마지막에 찾아오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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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동이 2018/01/12 00:11

    강제수용? 여기가 아우슈비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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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bi™ 2018/01/12 00:12

    지구단위계획때는 2/3동의가 맞는데 그게 주거용지 중간이면 사업승인때는 매수해야할텐데요~ 사업승인때 토지소유권확보 보거든요
    예전에 기반시설(도로 공원)은 일정비율 확보하면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수용해주기도했는데 요즘은 민원인 대세라 쉽게 안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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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어리스 2018/01/12 00:17

    강제수용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요즘도 골프장 같은 운동시설 대단위로 개발하면
    강제수용 되죠? ㄷㄷㄷ 겁나 억울할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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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렛나루베르베르 2018/01/12 00:18

    90프로이상 매팁하면 나머지 강제 수용 가능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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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beck 2018/01/12 00:29

    민간사업에는 수용이란게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주택사업승인 받고 95%이상 소유권 확보하면 매도청구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30일이상 협의해야 하구요. 감정평가도 시세대로 하기때문에 손해볼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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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일 2018/01/12 00:31

    이제 알박기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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