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힘든 기업가들이 있겠지만..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며 악질적인 기업가들에게는 범죄 금액의 최소 300배 이상 배상하고 국가벌금도 최소 100배이상 내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배째라카면 역시나 지옥끝까지 따라가서 대대손손 노역으로 추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하는건 기본중에 기본이고요
이래서 징벌적 벌금과 배상금이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것
반통일친일척결2025/07/30 21:11
총파는나란 저런일 적음
찌그러진깡통2025/07/30 21:58
15년 전 납품한 돈 못 받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판사가 채무자 법인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더군요.
돈 떼어먹은 채무자보다 판사 때문에 더 화가 나요.
법원, 판사는 절대 피해자편이 아님.
스매싱펌킨스2025/07/30 22:11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짜 개정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XX가 동성애자라더라 던가, OO 아빠가 지금 감옥에 있다더라 던가
이런 본인의 잘못 혹은 비난 받을만한 사유가 아닌 일을 퍼트리는 것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저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본인에 대해서는 말해도 괜찮게끔 개정 했으면...
죗값 다 받고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지켜주고..
무한일요일2025/07/30 22:44
저것도 아마 어설프게 따라하면 안될 겁니다.
이게 법이 바뀐건지, 아님 훨씬 복잡한게 있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계범위 내에서는
대표도 같고, 업종도 같고, 뭐 업체명이 비슷하다든가, 해당 업체의 구성원이 유사하다든가 등 사실상 폐업이 아니라 업종 승계나 개칭에 불과한 경우
채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알아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더 디테일이 있었겠쥬...
후포등대2025/07/30 23:40
입법부 국회를 더 조지아
코딱지32025/07/31 00:12
아 열받네 이거
요즘오타쩌러2025/07/31 00:37
수금날 준다고 계속 미루다가
수금 들어오니 배쨰라 하는 대표이사넘 때문에
미지급임금지급계획서 라는 인감찍힌 각서에다가, 365일 구글 타임라인으로 근무지 위치에 있던 기록(하루평균 16.1시간..), 전직원 온라인으로 회의하는 것 녹음( 업무 지시받은 내역, 급여밀린내역 말해도 부정 못하고 미안하다고 빨리 처리하겠다고 하는 대표자 육성 다 있음 )
이런 증거들 다 제출해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불기소 처분하는 검사시키들 때문에
억에 가까운 돈을 2년 반째 못 받고 있음.
이미 명의 다 바꿔놨을텐데 인정 받아서 체당금 받아봐야.. 10%도 안되는거 ㅅㅂ..
명의 돌려가면서 법인갈이 하는 거죠.
https://www.google.com/search?q=법인갈이+바지사장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34
임금체불 ‘바지사장’은 왜 처벌 안 받았을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1/130616742/1
“네가 사장인척 해” 바지사장 앉혀 32억 탈세한 대표, 징역 4년
https://lawyernam.com/법인파산-명의자-책임-바지사장도-예외-없다/
법인파산 명의자 책임, 바지사장도 예외 없다
예외없다고 그러지만.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봤자, "몰랐다" 라고 버티면서 3심에서 비싼 전관변호사 동원하면 집유로 끝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과연 제대로 형량 현실화가 되기는 힘들 겁니다.
당장 대기업에 의해서 자행되는 담합 및 끼워넣기 같은 경제 범죄 또한 온갖 개헛소리로 정당화해주기 바쁜 게 현실이니까요.
유스티아의 정의보다 대기업이 찔러주는 봉투가 달달하다는 법버러지들이 판검경 가라지 않고 드글드글하고.
올바름을 이야기하면, "밥 안 굶어봤구나" 운운하는 저능아 벌레들이 드글드글하잖습니까.
정말 힘든 기업가들이 있겠지만..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며 악질적인 기업가들에게는 범죄 금액의 최소 300배 이상 배상하고 국가벌금도 최소 100배이상 내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배째라카면 역시나 지옥끝까지 따라가서 대대손손 노역으로 추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하는건 기본중에 기본이고요
이래서 징벌적 벌금과 배상금이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것
총파는나란 저런일 적음
15년 전 납품한 돈 못 받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판사가 채무자 법인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더군요.
돈 떼어먹은 채무자보다 판사 때문에 더 화가 나요.
법원, 판사는 절대 피해자편이 아님.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짜 개정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XX가 동성애자라더라 던가, OO 아빠가 지금 감옥에 있다더라 던가
이런 본인의 잘못 혹은 비난 받을만한 사유가 아닌 일을 퍼트리는 것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저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본인에 대해서는 말해도 괜찮게끔 개정 했으면...
죗값 다 받고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지켜주고..
저것도 아마 어설프게 따라하면 안될 겁니다.
이게 법이 바뀐건지, 아님 훨씬 복잡한게 있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계범위 내에서는
대표도 같고, 업종도 같고, 뭐 업체명이 비슷하다든가, 해당 업체의 구성원이 유사하다든가 등 사실상 폐업이 아니라 업종 승계나 개칭에 불과한 경우
채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알아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더 디테일이 있었겠쥬...
입법부 국회를 더 조지아
아 열받네 이거
수금날 준다고 계속 미루다가
수금 들어오니 배쨰라 하는 대표이사넘 때문에
미지급임금지급계획서 라는 인감찍힌 각서에다가, 365일 구글 타임라인으로 근무지 위치에 있던 기록(하루평균 16.1시간..), 전직원 온라인으로 회의하는 것 녹음( 업무 지시받은 내역, 급여밀린내역 말해도 부정 못하고 미안하다고 빨리 처리하겠다고 하는 대표자 육성 다 있음 )
이런 증거들 다 제출해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불기소 처분하는 검사시키들 때문에
억에 가까운 돈을 2년 반째 못 받고 있음.
이미 명의 다 바꿔놨을텐데 인정 받아서 체당금 받아봐야.. 10%도 안되는거 ㅅㅂ..
저래놓고 또 와서 일해달라고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주기적으로 간판 바뀌는 가게들이 저런 방식.
법을 피해가는건 어쩔수 없다해도
저렇게 법을 악용하는건 인지한 순간 좀 막으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