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로 사실(事實)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물의 관계. 또는 민사ㆍ형사 소송에서,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건 내용의 실체. 란 뜻이라서 꼭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더라도 사실 적시가 되버림.
너 이 새끼 사실적시.
그럼 작성자 못생겨서 소개팅 하자는 말도 안나온다라는 말도 되는건가요
너 이 새끼 사실적시.
맙소사 인정했군요.
푸른진실적시 명예훼손 ㄷㄷ
흠집이 난 사람을 언급할 때는 어떻하나요?
그러니까 거짓말인지 몰랐으니까! 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된다는거구나?
작성자 몬 생김! 어... 아닌가?
오리가 뭘알아 ?
걍 남 욕 안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