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자전거 운전자입니다.
보행자 신호(녹색)일때 제가 자전거를 탄채로 그대로 천천히 지나갔구요. (속도 느리게)
여기서 제 과실은, 자전거에서 내리고, 자전거를 끌고 가야 햇는데.. 타고 지나갔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비보호 우회전하려는 상황이었고, 일시정지는 햇지만, 그냥 지나갔다는 점..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네요..
방금 경찰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관이 이번 사고는 저보고 왜 자전거에서 내리고 손으로 끌고 가지 않았냐고? 질책하시네요..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합니다. 즉 흉기인거죠..
특히나 횡단보도에.. 자동차로 돌진해서 지나가는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 과실에 무게가 실린다고 하시네요..
여기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단보도 녹색불일떼.. .사람들 자전거 타고 많이 지나가더라구요..
이거 전부다.. 처벌 받습니다.
횡당보도 지나가실때.. 자전거 탄 채로 지나가면 안됩니다 !!
저도 오늘 알았네요.. 앞으로 저도 조심해야겠네요..
아이고 ㅠㅠ 잘 해결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다치셨길
앞쪽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이쪽은 없나요?
네 없는거 같아요. 상대방 차량도 보행자 신호 녹색일때.. 지나갔지만.. 자전거 탔다는 이유만으로 제 과실이 더 무겁다고 하시는거 같습니다.
원래 도로주행 시험 때도 횡단보도 녹색불일 때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후에 지나갑니다.. 그냥 명백하게 작성자님 과실이 맞아요.. 기분 나쁘시더라도 어쩔수 없네요
저기 횡단보도 옆에 흰색 선 두줄에 자전거 표시 보이죠?? 저기로 타고 지나가면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저기일 때 차는 우회전하면 안됩니다. 비보호 우회전이 아니에요
보행자 없으면 일시정지후 후회전 가능으로.....
저 사진과같은 상황에서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다면 저 차는 횡단보도 진입전 정지선에 서야되는걸로 알아요. 우회전상관없이
아닙니다. 비보호 우회전 가능합니다. 사고당시 횡단보도 녹색등이었지만.. 저는 보행자가 아니었어요. 자전거에서 내리고 끌고 갔다면.. 보행자로 인정받는데.. 자전거를 타고 갔다면.. 보행자가 아닌겁니다.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지나갈때.. 비보호 우회전으로 부딧쳤을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온다고 하네요.. 횡단보도 지나가실때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안됩니다. 차량으로 지나가는거랑 똑같습니다. 과태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정지후 갔다고 하쟈나요
경찰도 확인후 신호위반 아니라고 했따고 하고요
우회전 신호 없으면 보행자 없으면 일시정지후 가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 있으면 그 신호에 따르면 되고요
제발 그냥 무작정 서있지 좀 안으면 좋겠네요
차막히는곳에서 저러면 환장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닙니다. 물론 상대방의 부주의 원인도 있긴 하지민.. 저쪽 과실이 더 크다고 하시네요.. 당시 저는 아주 느린 속도였습니다. 그래도 제 과실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보행자가 아니엇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자동차 운전자는 겁도 없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하다니.. ㄷㄷㄷ
보행자 없으면 일시정지후 가면 됩니다
위반 아닙니다
신호위반 아니라고합니다. 보행자 신호 녹색이었는데요.. 일시정지 했고. 지나갔다는 점이랑.. 저는 자전거라서.. 차량으로 분류되어서.. 사람이 지나간게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도 된다고 하시네요.
네 맞아요. 보행자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저는 보행자가 아니었고.. 자전거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되는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제 과실이라고 이야기하시는거 같습니다.
그건 운이 좋게 가을모습님이 성인이고 자전거를 탔으니까 신호위반이 아닌걸로 처리된거지
만약 초등학생이 자전거 타고 님처럼 횡단보고 건넜으면 일이 많이 복잡해 집니다
어린이로 분류되는 초등학생은 자전거타고 건너도 법적으로는 보행자가 됩니다
자전거 타면서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가면 안되는걸 몰랐군요
횡단보도에 자전거 도로 있는곳 아니면 무조건 내려서 끌고~~
네..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차량 타고 지나간거랑 똑같습니다. 아무 보호 못받고.. 엄청 불리해집니다. 부디 조심하셔야 합니다 !!!!!!
횡당보도 지나가실때.. 자전거 탄 채로 지나가면 안됩니다 !!
맞는말이쥬
예외사항으로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라인 그어놓은데 있어유
거긴 자전거 타고가도되유
네 맞아요.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사람으로 안봅니다. 그래서 비보호 우회전일때..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부딧치면.. 자전거과실이 되는거죠.. 일단 자전거는 보행자로 안봅니다. 저도 오늘 알앗네요. 앞으로 조심해야겠어요 !!!
타고가다가도 차가 알고도 알려들면 무조건 뛰어내려야 합니다 ㅋㅋㅋ
별도의 자전거 횡단 표시가 없는 한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는 건 유치원서부터 배우는건데 몰랐다니... 그게 더 놀랍군요
상식인데..
차대차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