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2022년,
한 놀이터에서 범인은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8세 여아에게 접근해
전화번호를 알아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음란한 문구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함
천만다행으로 아이에게 보낸 첫 메시지를 본 엄마가
해당 번호를 차단하면서 아이는 메시지를 못봤고
바로 경찰에 신고함
법원의 판결은 갈렸는데
1. 해당 메시지가 성적학대에 해당하는 메시지인가
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지만
2. 피해 아동이 해당 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유죄로 판단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서
2심 법원은 피해아동이 해당 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하지만 대법원에선
차단된 메시지함에 메시지가 들어간 것 만으로는
완전히 유해정보로부터 안전해진 것이 아니다.
즉, 스스로의 조작을 통해
차단된 메시지함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아직" 아이가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한다며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환송함
미수죄가 없어서 저렇게 나오는건가? 의도를 가지고 실행은 한거였는대
완전히 오는걸 막는게 아니라
차단함으로 따로 보관해서 그런건가
2번이 까다롭지. 인지가능성의 문제인데, 이걸 제3자가 결정하는게 언제나 옳은가?의 논리로 가면 검열같은데 쓰이기 딱좋아서.
어이구야
변호사도 극한직업이네
8살 여아한테 고추사진 보여주려다 못한걸 쉴드쳐야 하다니
...?
뭔가 좀 이상한데?
미수죄도 없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