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DMCA는 미국법 17조 512항의 내용을 분리해서 부르는거라고 보면 됨.
그래서 미국법 17조 512항이 뭐냐고 하면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7/512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법이 다 그렇듯이 비전문가가 보면 머리아픈 내용들 뿐인데
살면서 DMCA를 걸거나 받아볼 경험이 없을 사람들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한가지 중요한 내용 한가지만 설명해주고자 한다.
이건 517조 (c)(3)(A)항의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DMCA를 할때 알려야 할 내용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vi)항을 보면 되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A statement that the information in the notification is accurate, and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the complaining party is authorized to act on behalf of the owner of an exclusive right that is allegedly infringed.」
번역하면
「통지에 있는 정보가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가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독점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입니다.」
허위로 DMCA를 걸면 처벌 받는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단순히 신고만 때린 놈들은 운이 좋다면 어찌저찌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저작권자에요~ 같은식으로 구라치고 DMCA 때린놈은 변명 한두마디로 끝나지 않는다는것이다.
걔들은 스킵안 써서 이런거 적어도 몰름
걔네 지능으로 저걸 읽을수나 있을까?
걔들은 스킵안 써서 이런거 적어도 몰름
스킵안 안써도 이해할 지능이 없음
미국 국적자가 아니니 아무튼 좋았쓰!! 하고 있을지도 ㅎㅎ
걔네 지능으로 저걸 읽을수나 있을까?
법이라는건 그냥 댓글쓰는 나도 가끔은 무슨 실책을 저질렀나 싶어서 가끔 식은땀나고 "위법인가 ㅆㅂ?" 하면서 고민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겁이 없나보네
미국법인데 신고는 어떻게했ㄱ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