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지금은 엄연히 불법이다.
중랑구쮸쮸바2025/07/23 16:42
기업 : 애미에게 돋보기를 달라고 하면 될것을!
mysticly2025/07/23 16:43
결국 저런 졷같은 글씨크기 막히지 않았나?
아라이 모토하2025/07/23 16:44
크게작게도 정도가 있는거지
불리한건 솔직히 안봐주길 바라며 작게 쓴거 맞잖아 ㅋㅋㅋ
투명드래곤2025/07/23 16:41
가입 혜택 - 크게-!!
해지 불이익 - 작게...
선진위탁경영화된 테카맨2025/07/23 16:42
감동같은 소리하네... 저게 불타면 감당안되니 바꾼거지
익명-DcxMTE02025/07/23 16:43
불타는게 무서웠음 애초에 첫 공판에서 씹지도 않았겠지
익명-DkxNzk42025/07/23 16:47
변호사 능력 기준중 하나가
논리력과 설득력을 동시에 갖추는겁니다.
님은 하나도 못갖추신거같네요
중랑구쮸쮸바2025/07/23 16:42
기업 : 애미에게 돋보기를 달라고 하면 될것을!
mysticly2025/07/23 16:43
결국 저런 졷같은 글씨크기 막히지 않았나?
철학도 릴리2025/07/23 16:43
약관규제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지금은 엄연히 불법이다.
가입 혜택 - 크게-!!
해지 불이익 - 작게...
불타는게 무서웠음 애초에 첫 공판에서 씹지도 않았겠지
약관규제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지금은 엄연히 불법이다.
기업 : 애미에게 돋보기를 달라고 하면 될것을!
결국 저런 졷같은 글씨크기 막히지 않았나?
크게작게도 정도가 있는거지
불리한건 솔직히 안봐주길 바라며 작게 쓴거 맞잖아 ㅋㅋㅋ
가입 혜택 - 크게-!!
해지 불이익 - 작게...
감동같은 소리하네... 저게 불타면 감당안되니 바꾼거지
불타는게 무서웠음 애초에 첫 공판에서 씹지도 않았겠지
변호사 능력 기준중 하나가
논리력과 설득력을 동시에 갖추는겁니다.
님은 하나도 못갖추신거같네요
기업 : 애미에게 돋보기를 달라고 하면 될것을!
결국 저런 졷같은 글씨크기 막히지 않았나?
약관규제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지금은 엄연히 불법이다.
지키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임
취재가 시작되자 여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크게작게도 정도가 있는거지
불리한건 솔직히 안봐주길 바라며 작게 쓴거 맞잖아 ㅋㅋㅋ
역시 법은 판사 맘대로 판결하는구나
이거 이후로 그 긴거 만들어졌다며
대법원가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거지
1.2심은 일관되게 무죄줌
이게 그 보험광고 뒤에 빠르게 읽는 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