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습법'은 대한민국에서 한참 예전부터 수용했고 적용도 되는 개념이다.
(단, 형법은 제외. 형법에서는 관습법이 적용되지 않음.)
2. '헌법'은 국가 그 자체를 정의하는, 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상위법이다.
(인간의 존엄조차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3. 하위법에 적용되는 관습법과 달리, 관습법이 헌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즉, '관습헌법'이 성립되는지는 담론이 있지 않았다.
(형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관습법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최상위법인 헌법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4. 사회적 합의도, 최소한 법조계 내에서의 주류설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습헌법'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합당한가?
5. 사회를 결정하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이 사회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들인가?
그냥 "수도를 옮기는 중대사를 그르쳤네 ㅡㅡ" 수준이 아니라,
이 사회 그 자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영역을 멋대로 침범했기 때문에 법조계 내에서도 엄청난 욕을 먹은거.
이 치태를 뒤늦게라도 알아차렸으면 고치고 반성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되는데
20년 넘도록 그런거 없는거 보면 서울에 콜로니를 떨어뜨려야
결과적으론 청와대만 서울에 남았지 별로 달라질 것도 없는데 거기서 초를 친 어이없는 사건
이 치태를 뒤늦게라도 알아차렸으면 고치고 반성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되는데
20년 넘도록 그런거 없는거 보면 서울에 콜로니를 떨어뜨려야
결과적으론 청와대만 서울에 남았지 별로 달라질 것도 없는데 거기서 초를 친 어이없는 사건
ㅋㅋ
그럼 헌법에 정해져있지 않은 걸 하위법으로 지정해도 되냐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줌??
법은 니들이 아니라 우리(법조계)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지
도대체 헌법에 관습이 왜 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