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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님은 뭐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씁니다
얼마전에 제동료가 편의점에서
소방관님을 봤다고 하네요
과자같은 부식류 사신거 같은데
잔뜩사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만원만 안 넘으면 되는데 가격이 얼마에요
라고 물어보셨데요
근데 그가격이 만원을 넘었고 주섬주섬 몇개를 빼서
다시돌려놓으셨다고 하네요
그모습에 대신 계산하면 자존심이
상하실까 지켜볼수밖에
없었다 이야기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시리
처우에 대해 화도나고
짠하기도 하고 싱숭생숭하네요
그래서 혹 관련업종에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여쭤볼게요
1. 과자같은 부식류를 소방서에 전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2. 문제없다면 빵?과자?라면? 어떤게 좋을까요
    혹은 자주 사용해 금방떨어지는 용품이 있을까요
    목장갑같은거요
3. 저를 알리고 싶지는 않은데 발신인 없이
택배를 보냈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나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릴게요

댓글
  • 동해의범고래 2018/01/04 02:16

    법적인 문제라 잘 모르겠지만 좋은 마음씨에 추천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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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센슌 2018/01/04 02:30

    일단 추천 하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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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예빈 2018/01/04 02:46

    뭐 소방관이 법처리하는사람도아니고 뇌물관여되지는않을거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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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버버2 2018/01/04 03:08

    그냥 간식 거리랑 커피랑 사서 근처 소방서 들고 가면 좋아 할듯요.
    전 소방관들 도움 받은 적이 한번 있어서 도나서 사가지고 갔었어요.
    도움준 소방관들은 그때 나가고 없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게 있잖아요.
    감사를 표현 하는것만으로도 그분들 뿌듯 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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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물고기 2018/01/04 04:19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음식 싸가지고 가는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안받자니 마음을 거절하는거 같고 받자니 김영란법 때문에 강화된 감사에서 걸릴 확률이 높고
    그냥 감사 인사만 전하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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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일꾼 2018/01/04 04:21

    5만원 안넘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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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지끈특공대 2018/01/04 04:25

    소방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받지않을듯합니다, 혹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원이라는 것은 아마 만원내로 사오라는 심부름이거나,  매식비사용 일 듯 한데요
    매식비는 1인당 보통 얼마기준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가격에 최대한 그안에서 구입하려합니다.
    소소한 것이라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는분들을 정말 고맙지만 정중하게 사양해도 기분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물품와도 따로 자체적으로 신고하고 주변어려운분들(장애인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등)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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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벨 2018/01/04 04:44

    시청에 근무하시는 이모께서는 부식 들고가도 되냐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하시던데..가벼운 음료나 빵같은거 4만원 어치면 간식하실수 있고 좋을것같은데요 택배보단 직접 가져가는게 좋을것같고 거절하면 뭐그냥..돌아오면되죠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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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론테라 2018/01/04 06:00

    며칠전에 박카스랑 비타오백들고 갔었는데요.
    여러번 거절을 하셨었습니다.
    이런거 받으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어찌어찌 드리고 오긴 했는데..
    3만원도 안되는 금액의 물품 이었는데 거절 하시는거 보면 일반적으로 그런거 받으면 안되는거 같기도 하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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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보보드니 2018/01/04 06:11

    금액이 어찌됐건간에 호의로 배풀어도 받기 꺼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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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예빈 2018/01/04 06:31

    ㅋㅋㅋㅋㅋ 진짜 필요없는사람들은 뒷구녕으로 잘도받아먹는데.... 불편한현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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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소콘 2018/01/04 07:13

    119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병원에 데려가고 병원에서 자판기커피 하나 뽑아주는 것도 향응제공이라며 민원넣는 인간도 있었는데요 뭐
    http://m.segye.com/view/20150217002662
    결벽증적인 꼬투리잡기나 하면서 자기딴엔 정의를 실현한답시고 ja위하는 인간들 제법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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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반점 2018/01/04 07:58

    요즘 유자게는 유자게가 아니군요....그냥 자유게시판이 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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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지개 2018/01/04 08:34

    현직 소방관인데 만원 이하 이런 얘기했다는건 아마 팀 경비문제일경우가 커요
    보통 주말에 점심이나 저녁을 소방서에서 시켜먹는경우가 많은데 밥먹고 남은 자투리돈을 팀 경비로 남겨서 여름에 아이스크림이나 음료나 요런거로 같이 씁니다...
    돈이 없어서 만원이 아니라 다같이 써야되는돈이  만원이라 아마 그런거에요ㅋ
    그리고 윗분말씀대로 김영란법 이후에 혹시나하는 우려때문에 구급 수혜자분이 음료수사오셔도 거절합니다
    혹시나하는 마음에 조심하거든요
    마음은 고마우시나 안하시는게 저희도 마음 편해요
    왠지 그런 도움?! 받으면 고마울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불쌍해보이나 하는 자괴감 생긴다는분도 있으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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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둠둠이 2018/01/04 08:56

    저도 마음만 전하셔도 충분하실거 같습니다
    다들 속으로 무척 부담스러워 하실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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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짖개 2018/01/04 09:31

    김영란법의 내용은 "업무연관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정도의 가액은 사회상규상 허용할만 하다는겁니다
    그 금액까지는 줘도 아무 문제 없다 라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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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해커 2018/01/04 09:48

    1년 전 쯤? 119불러서 구급차에 보호자로 탔던 일이 있었는데 너무 고마워서 기프티콘 작은거 보내드렸더니 이런거 받을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답장 온게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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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정신 2018/01/04 09:53

    업무적 연관이 없거나 인허가 대상자와 업무 담당자 간이 아니면 5만원 이내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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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방관 2018/01/04 10:29

    다들 전혀 상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함부로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그로인해 민원이라도 걸린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음료수를 사들고 오시는데 한사코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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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머아머 2018/01/04 12:08

    관공서에 정식으로 뭐 기부하고 싶으시면 기부단체나 기부인등록을 하시면 정식으로 기부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의경출신인데 이런식으로 경찰서에 컵라면 100개 기부하신분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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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im 2018/01/04 12:48

    일단 "부정청탁방지법" 이죠.  일단 5만원 밑은 상식적으로 청탁의 의도가 없는게 확실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법 초기라서 다들 몸사리는거죠.  진상들은 그걸 또 이용해 먹고 민원 넣는거구요.  5만원 밑은 관련이 없고 청탁의도 없으면 괜찮습니다.  나야 법알못이지만 이 법과 관련해서 우리 회사에 교육 나왔던 전직 부장판사 출신 김앤장 변호사분이 그렇게 대답 해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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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라 2018/01/04 14:08

    좋은 마음씨에 베오베로 가버려어어어어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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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길 2018/01/04 14:39

    이게 골치아픈게, 5만원이하는 처벌을 안한다 뿐이지 접수를 안한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소방관이 박카스한통 받고 그걸본 제3자가 향응제공이라고 신고하면 처벌만 안받는다뿐이지 경위서 사유서 혹시 박카스통에 오만원권이라도 넣어놨지않았나 금융거래도 다 확인하고.. 이 모든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야 처벌받지 않는겁니다. 처벌만 안받는다 뿐이지 민원걸리면 처벌받을만한 사안이 아니라는걸 소방관이 증명해야하니 결국 소액이라도 다 안받을라 하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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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rDokdo 2018/01/04 14:53

    술먹고 휴대폰 잃어버리는 바람에 파출소 찾아가서 잠시 신세를 지고 며칠 지나서
    다시 술먹고 비타500 한박스 파출소에 사다드렷어요
    막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도망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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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고구마 2018/01/04 15:06

    기레기 새끼들 그리고 뒷돈 받아먹는 새끼들 때문에 소방관님들이 고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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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e7 2018/01/04 15:11

    그런데 소방관들의 주 업무가 인명구조 화재진압인데
    5만원 이하라도 부정청탁 금지법에 걸리는게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언론사, 교사 검사 판사 이런쪽에 엄격하게 적용되야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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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 2018/01/04 15:23

    예전에 응급환자 이송한 소방관 한테 커피한잔 타줬다고 한번 난리난적 있지 않았나요?
    저도 한번 도움 받은적이 있어서, 바카스 사들고 가려고 했다가 괜시리 사갔다가 소방관들 곤란해질 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전화해서 고맙다고 인사만 드린적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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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니랑민아링 2018/01/04 15:24

    그분들 공무원임...
    고마운 마음은 손편지로 표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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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오리소라 2018/01/04 15:26

    한 20년 정도 된거 같은데
    그때는 소방관 도움을 받은후 박카스(10병들이 20상자 들어있는)한박스 사다드린적이 있는데
    그때도 (청탁방지법 시행전) 받는걸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일지(?)에 기록해두도록 지시하면서 받으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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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auxarts 2018/01/04 15:38

    김영란밥에 걸려요. 누군지 모르게 놓고가도 신고 해야 하고 귀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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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uderia 2018/01/04 15:47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개정해야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저를 적폐로 몰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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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빙고양이 2018/01/04 16:35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엣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김영란법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음료수나 음식같은거 받는거 굉장히 꺼려합니다. 매번 거절하는것도 곤욕스럽습니다. 죄송하기도하구요. 그리고 소방관 급여..못받지  않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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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NO장생 2018/01/04 16:39


    청탁금지법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사실상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법적용을 받지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사교의례상 많은것들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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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구라 2018/01/04 17:04

    지출품의를 만원으로 해서 그런걸껄요... 예산쓸때 품의 한 이상으로 쓰면 사비로 매꿔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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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리츄 2018/01/04 17:25

    간식을 구매해서 같이먹는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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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ce39;s 2018/01/04 17:54

    모든 회사원들도 지급된 금액내에서 식비 사용하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거라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소방관들 모두 고마운 분 들 이지만 불쌍한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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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깨두무구 2018/01/04 18:46


    소방관님들 처우는 100배로 개선해야 함. 그리고 이런 새끼들은 100대를 쳐맞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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