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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누가 차를 긁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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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화각에 나올거 같은데
어떤 절차로 해결 해야 할까요?
댓글
  • 머나먼지구인 2025/07/13 12:12

    뺑소니요

    (Z2xgKn)

  • 느티낭구 2025/07/13 12:13

    사람이 안타고 있었으면 뺑소니 적용 안되요
    물피도주...

    (Z2xgKn)

  • 발더스게이트삼 2025/07/13 12:14

    일단 자차로 수리 하시고, 범인 잡아서 구상권 청구하세요. 근데 명확하게 긁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당했는데 차 번호가 흐릿해서 못 잡았네요

    (Z2xgKn)

  • [∴]술퍼마리오 2025/07/13 12:14

    상대방 확인, 입주민 확인후 연락처 확인, 블박내용 함께확인, 상대방 보험처리 요청, 차량입고, 렌터카수령

    (Z2xgKn)

  • 인생여행™ 2025/07/13 12:19

    경찰신고는 의미 없을까요?
    일단 관리사무소 CCTV 11시간 봐야겠네요
    블박 주차시 안켜놔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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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숏커트 2025/07/13 12:28

    물피도주는 뭐 그냥 손상에 대한 배상만 할뿐이지 따로 처벌받고 그런거 없어요..
    (그냥 가해차주가 몰랐다 하면 끝임 -_-;)
    그러니 cctv 확인가능하시면 한다음 가해차주 특정해서 연락하고 이후 인정안하거나 문제 생기면 경찰신고.
    cctv 확인부터 안해준다하면 이때 다시 경찰 신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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