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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인도 질주는 합법이랍니다

다산 콜센터에서 직접 들은 얘기 입니다
단속이 안되다네요.
단속대상이 아니랍니다
인도를 막아서 사람이 못지나다니는것도 힌법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길을 막아도 직접 치우면 불법이래요
그럼 제가 오토바이 두세대로 길막으면요?
그건 하지 말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산 콜센터에서 직접 들은 얘기 입니다

댓글
  • 내가니꺼 2025/07/12 21:09

    그냥 오토바이 자체를 금지 했으면 좋겟음.. 인도고 차도고 전신에 오토바이가 다 막고 댕김 신호위반은 당연지사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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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MS 2025/07/12 21:10

    과태료 대상인데 불법이 아니라뇨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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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사랑사랑 2025/07/12 21:11

    다산 콜센터에서 직접 들었어요
    맹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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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ㅂ)y=~@ 2025/07/12 21:29

    귀찮아서 거짓말한겁니다.
    자전거도 인도 올라오면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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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만들라고 2025/07/12 21:10

    오토바이 인도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보행자 안전 위협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주요 처벌 내용
    인도주행 시 과태료
    범칙금 4만 원(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5만 원 부과
    1
    2
    .
    단순 주행 시에도 보행자 통행 방해로 간주됩니다
    3
    .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보행자 중상(전치 3주 이상) 또는 사망 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1
    2
    .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포함 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2
    .
    불법 주차 시 과태료
    인도 주차 시 3만 원 범칙금 부과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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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사랑사랑 2025/07/12 21:11

    모르지 않죠.
    근데 진짜 불법 아니라고 단속 대상도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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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만들라고 2025/07/12 21:12

    다산 콜센타에서 잘 못 알려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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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만들라고 2025/07/12 2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콜센타 상담원보다는...변호사가 더 정확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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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사랑사랑 2025/07/12 21:14

    인도 주차 절대 단속 불가 합니다
    5번 물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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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만들라고 2025/07/12 21:15

    http://www.youtube.com/shorts/rkCQDKUI1sU
    단속 됩니다..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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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만들라고 2025/07/12 21:21

    자전거도 인도로 주행하면 불법 입니다..
    오토바이도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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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군 2025/07/12 21:14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인도주행시 인도에 사람이 없었거나 짧은거리라서 경고처분 처리 통보받은 적은 많아도 합법이라고 답변온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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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JQKA 2025/07/12 21:15

    증거 자료가 없으면 잡을수가없죠.
    동영상으로 불법 장면부터 번호판까지 논스톱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처벌됩니다.
    딸배헌터가 그렇게 다 잡아서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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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사랑사랑 2025/07/12 21:16

    신고 해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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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JQKA 2025/07/12 21:19

    얼마 전에 신호대기중에 인도주행하는 오토바이 잡히는 모습 찍었네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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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D_MarK3] 2025/07/12 21:16

    교통경찰하고 민원 부서는 일하기 싫으면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럴때는 이 전화는 녹음 되고 있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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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참교육협회 2025/07/12 21:16

    다산콜센터가 아니 다산문화센터 이런게 전화하신 거 아닌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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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사랑사랑 2025/07/12 21:1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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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방진회원 2025/07/12 21:26

    보통은 질문도 뭐같이, 듣기도 뭐같이 해서 나오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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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사랑사랑 2025/07/12 21:24

    거기 길 막고 있다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쌍욕 하길래
    인도위 주정차 신고 가능하냐고 물으니
    정확히 ..... 신고나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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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인』 2025/07/12 21:28

    다산콜센터에 신고하지 말라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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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만들라고 2025/07/12 21:29

    오토바이 인도주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며, 보행자 안전 위협 시 더 중대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처벌
    인도주행 : 범칙금 4만 원 부과.
    1
    불법주차 :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 또는 과태료 5만 원.
    1
    사고 발생 시 : 12대 중과실 사고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벌금, 보험 적용 불가.
    1
    2. 신고 방법
    스마트 국민제보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
    1
    증거 자료 :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사진 또는 동영상 필수.
    1
    신고 기한 : 위반 행위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
    1
    주차도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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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드니 2025/07/12 21:27

    지자체에 단속권한이 없는거겠죠
    오토바이 불법주정차도 경찰에게 단속권한이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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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kon/D5 2025/07/12 21:29

    대체누구랑 통화를 하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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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rlitz 2025/07/12 21:29

    경찰 신고히먄 됩니다. 발잠 주고 과태료 딱지도 떼줘요.
    간아지 산책 나가다가 잎으로 확 지나가는 오토바이 때문에 놀라서, 산책 끝나고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오토비이 쫓아가서 경찰 신고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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