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노현미 부장)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22차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2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망인(亡人)으로
4.3 당시 농사를 짓거나 생계를 이어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군경에 의해 불법 연행된 이후 '죄 없는 죄인'이 됐다.
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노현미 부장)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22차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2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망인(亡人)으로
4.3 당시 농사를 짓거나 생계를 이어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군경에 의해 불법 연행된 이후 '죄 없는 죄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