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게에서 ㅇㅇㄱ, ㅇㅅㄷ, ㅇㅍㄹ 욕하면 슬쩍 나타나서
채증이랍시고 아카이빙 떠서 링크 공개하며 자경단 놀이하는 빌런이 하나 있는데
의외로 이건 위법성 소지가 다분한 행위다.
네이버 전문가 답변에 게시 된 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질답을 인용하면
원본 : https://m.kin.naver.com/qna/dirs/60206/docs/486276616
Q. 인플루언서인 피해자 A가 악플러 B를 "박제"해서 "게시"하고싶다. 위법소지가 있나?
A.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는데, 신원이 일부라도 확인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단, 공익의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비난, 보복등의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요쟁점은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해당 행위로 인한 공공의 이익 여부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핵심은 "특정조건 하 위법성이 조각된다." 는 부분인데 이건 쉽게 풀어쓰면 "죄는 맞으나, 위법성 조각의 사유에 해당되어 죄를 묻지 않는다." 라는 의미임.
예를들어 설명하면
"여기 T뭐시기라는 생선까스를 내려치며 타르타르소스를 찬양하는 빌런이 있다.
이 사람의 발언은 생선까스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아카이빙한다."
-> 발언자를 특정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함, 문제소지 있음.
"이 맛알못야로 뭐냐 싼 생선까스만 먹어본 거 아님?"
->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움. (모욕은 별개 문제)
이런 식인데 그 채증빌런은 아카이브 뜬 페이지에 댓글러 뿐만 아니라
다른 유게이들 닉도 공공연히 공개된 상태로 게시하는거 보면
이런 위험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걸로 보임.
그리고 위법성 조각의 두번째 사유인 공공의 이익. 이건 더 어려운 문젠데
대표적으로 "00역 칼부림 예고사건", "ㅇㅇ페스타 폭탄테러 협박"같은게 그 예시임.
수백, 수천명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함에 해당이 되는데
일부 사익집단의 명예와 안녕을 위함이 공익 목적이 된다?
이건 판사가 ㅇㅍㄹ라도 적용하기 어려움.
여기에 박제사 빌런이 "너 이제 고소당함", "내가 너 제보해서 고소할거임" 등
듣는이로 하여금 위협감을 느끼게 하면 이 건은 협박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
결국 그 빌런이 팬덤 충성심으로 자경단 놀이를 하는건 알바아닌데
그걸 온라인에 공공연히 게시하고 다니면서 불특정다수에게 시비거는건
결국 지 목만 옭아메는 꼴임.
혹시 자기 댓글이 아카이빙 당한 유게이 있으면
그 박제사 빌런의 댓글하고 아카이브 자료 캡쳐해서 저장해두기 바람.
나중에 박제사 빌런을 상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걸 때 도움될 수 있거든 ㅇㅇ
진짜 잘튀긴 것은 소스 없이도 맛있다.
이 맛알못야로 뭐냐 싼 생선까스만 먹어본 거 아님?
맞아여...
헉....난 그런줄도 모르고....
진짜 잘튀긴 것은 소스 없이도 맛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