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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박제사 빌런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최근 유게에서 ㅇㅇㄱ, ㅇㅅㄷ, ㅇㅍㄹ 욕하면 슬쩍 나타나서

채증이랍시고 아카이빙 떠서 링크 공개하며 자경단 놀이하는 빌런이 하나 있는데

의외로 이건 위법성 소지가 다분한 행위다.


네이버 전문가 답변에 게시 된 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질답을 인용하면

원본 : https://m.kin.naver.com/qna/dirs/60206/docs/486276616


Q. 인플루언서인 피해자 A가 악플러 B를 "박제"해서 "게시"하고싶다. 위법소지가 있나?


A.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는데, 신원이 일부라도 확인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단, 공익의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비난, 보복등의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요쟁점은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해당 행위로 인한 공공의 이익 여부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핵심은 "특정조건 하 위법성이 조각된다." 는 부분인데 이건 쉽게 풀어쓰면 "죄는 맞으나, 위법성 조각의 사유에 해당되어 죄를 묻지 않는다." 라는 의미임.


예를들어 설명하면


ㅇㅇㄱ) 박제사 빌런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_1.png


"여기 T뭐시기라는 생선까스를 내려치며 타르타르소스를 찬양하는 빌런이 있다.

이 사람의 발언은 생선까스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아카이빙한다."

-> 발언자를 특정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함, 문제소지 있음.


ㅇㅇㄱ) 박제사 빌런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_2.png


"이 맛알못야로 뭐냐 싼 생선까스만 먹어본 거 아님?"

->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움. (모욕은 별개 문제)


이런 식인데 그 채증빌런은 아카이브 뜬 페이지에 댓글러 뿐만 아니라

다른 유게이들 닉도 공공연히 공개된 상태로 게시하는거 보면

이런 위험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걸로 보임.


그리고 위법성 조각의 두번째 사유인 공공의 이익. 이건 더 어려운 문젠데

대표적으로 "00역 칼부림 예고사건", "ㅇㅇ페스타 폭탄테러 협박"같은게 그 예시임.

수백, 수천명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함에 해당이 되는데

일부 사익집단의 명예와 안녕을 위함이 공익 목적이 된다?

이건 판사가 ㅇㅍㄹ라도 적용하기 어려움.


여기에 박제사 빌런이 "너 이제 고소당함", "내가 너 제보해서 고소할거임" 등

듣는이로 하여금 위협감을 느끼게 하면 이 건은 협박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




결국 그 빌런이 팬덤 충성심으로 자경단 놀이를 하는건 알바아닌데

그걸 온라인에 공공연히 게시하고 다니면서 불특정다수에게 시비거는건

결국 지 목만 옭아메는 꼴임.


혹시 자기 댓글이 아카이빙 당한 유게이 있으면

그 박제사 빌런의 댓글하고 아카이브 자료 캡쳐해서 저장해두기 바람.

나중에 박제사 빌런을 상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걸 때 도움될 수 있거든 ㅇㅇ

댓글
  • 冬風雪花 2025/07/09 08:11

    진짜 잘튀긴 것은 소스 없이도 맛있다.

  • 시엘라 2025/07/09 08:09

    이 맛알못야로 뭐냐 싼 생선까스만 먹어본 거 아님?

    (tMfTnE)

  • TAKO_EATS 2025/07/09 08:10

    맞아여...

    (tMfTnE)

  • 시엘라 2025/07/09 08:11

    헉....난 그런줄도 모르고....

    (tMfTnE)

  • 冬風雪花 2025/07/09 08:11

    진짜 잘튀긴 것은 소스 없이도 맛있다.

    (tMfTnE)

(tMfT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