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시추된다는 글이 있어서
세금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체납액 발생 이유와
그 들의 세금 징수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 작성해보려고함
◾️ 세금 체납 발생의 이유
세금 체납 발생의 이유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소득 관련 세금 체납과 재산관련 세금 체납이 있을 수 있어.
-소득 관련 세금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지방세
대부분의 세금 체납 발생이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많음
이 경우가 가장 회수하기 어려운 세금 체납액임
걷을라고 해도 재산이 진짜 없거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옮겨 뒀거든
체납자는 이미 파산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임
파산자의 경우도 아래 자세히 적을게
-재산 관련 세금
재산세(보유세 등), 상속세
이 경우는 세금 체납 상태이면서 체납 상태가 아님
세무상으로는 체납 상태지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분할납부, 연부연납 상태야.
체납 상태지만 꾸준히 납세 중이라 볼 수 있어.
이는 성실납부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
만약 중도에 납부가 막히더라도, 빨간딱지 날려버리면 회수 할 수 있는 세금임
대부분 상속세 납부 대상자면, 고액체납 상태로 연부연납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자로 잡히기는 하지만 성실 납부도 하고 있는 상태임
이 경우는 강제 집행으로 일시불로 납부 강제 할 수도 없음
법적 절차를 밞고 납부 중이기 때문임
국세청도 아에 못 받는 것 보단 분할로라도 받는게 이득이라 용인해주는 것
물론 과징금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과징금도 납부계획서 작성해서 그대로 납부하면 부과도 거의 안 함
즉 재산세관련 체납은
대부분 회수 가능한 세금이고, 성실납부 하고 있다.
◾️ 세금 체납 회수가 어려운 이유
자 그럼 진짜 받기 힘든 세금 체납은 뭘까?
소득관련 체납액이다.
위에도 말 했듯 대부분 소득관련 체납자들은
사업을 말아 먹었거나, 말아먹은 척 하거나 둘중 하나임
변재를 해야할 대상자가 파산한 상태야.
파산을 하면, 금융 채권은 면책되지만 세금은 그대로 남거든
유예 및 분할 납부, 체납금 조정 대상으로 바뀜
근데 파산 이후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
세금 체납으로 둥둥 떠 있게 되지
오피스 상권에 고액 체납자가 많다?
대부분 이런 경우
이 것도 웃긴게 진짜 돈 없어서 세금 못 내는 사람도 많지만
타인 명의로 옮겨두거나, 코인 등으로 재산 은닉한 경우도 종종 있어
뉴스에서 보는, 고액 체납자 코인 은닉, 금괴, 현찰 발견 회수! 등이 이에 해당되는거
타 명의 재산 형성 및 은닉 재산 탐색 등을 통해 회수
보통은 재산은 와이프에게 옮겨두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추가로 재산 옮기기)
본인은 파산!
서류상으로 이혼이지만 같이 살기
이런 경우가 많음
물론.. 가끔 서류상 이혼이지만
진짜 이혼처리로 쫓겨나서 민사 소송하고 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국세청은 이혼한 전처에게 옮겨진 재산을 환수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 재산이 합법적인 경로로 옮겨진 경우 명의가 다르면 환수 못 함
이 외
소득세, 부가세 안 내고 이민 가버린 경우도 있어서
회수 못 하는 경우가 많지
◾️ 3줄요약
- 소득 관련 세금 체납은 여러가지 사유로 회수가 어렵거나 회수를 못 한다. (파산이 큰 이유)
- 재산 관련 세금 체납은, 말이 세금 체납이지 세금 회수 중에 있다.
- 국세청이 바보라서 회수 못 하는게 아니다. 회수 하고 있고, 지금도 고생하며 일하고 계심
그렇군 ^_^ 3줄요약 좋았다
ㅇㅇ.. 어차피 긴글 잘 안 읽으니깐 요약해줘야지
세금 문제만으론 출국금지는 안 되나 보네
고액 체납 확정되면 출국 금지 가능하지만
이민 전 확정된 세금은 전액 납부하고
이민 후 확정된 세금은 둥둥 떠 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