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적 창작물이라 저작물이 아니니 문제 없다고 했는데
번안이라는 변형을 한 점에서 단순 커버가 아닌 허가 받지 않은 2차 저작물이라 볼 수 있음.
2.성명표시권은 2차 창작에도 포함이 되며 꼭 출처 안적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cc 라이선스의 경우엔 출처까지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음.
3.아니 애초에 위반을 하고 더보기에도 제대로 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정보를 뭘 제공 했다는 건지 모르겠음. 애초에 앞의 말과 모순이잖아.
2에서 말한 표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유리한 정보를 제공했다가 되지?
논리도 주장도 어지럽게 섞여있어서 뭔가를 제대로 주장한 글이라 보이지 않음. 이상 끝.
그 번안도 일부 곡들의 경우엔 이미 번안된 결과물을 그대로 들고 왔으니.
돈번다는게 젤 큰문제아닌가
쟤네는 누구한테 저렇게 열심히 설명하냐?
저렇게 올리면 음저협이 읽어줄줄 아나?
문제는 다른 커뮤가 아닌데 아직도 감 못잡나본데?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지. 그건 저작권협회 내부의 일이라 몰라서 말 안함.
그 번안도 일부 곡들의 경우엔 이미 번안된 결과물을 그대로 들고 왔으니.
백종원같네
이미 유명한걸 가지고 나 덕분에 유명해졌다 내가 만들었다 이러는게
얘들은 제주감귤을 지들 짜집기 판떼기 언더로 보네 뭔ㅋㅋㅋㅋㅋ
돈번다는게 젤 큰문제아닌가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지. 그건 저작권협회 내부의 일이라 몰라서 말 안함.
쟤네는 누구한테 저렇게 열심히 설명하냐?
저렇게 올리면 음저협이 읽어줄줄 아나?
문제는 다른 커뮤가 아닌데 아직도 감 못잡나본데?
법정에서 저렇게 설명해보라고 해...
걱정마세요 음저협 소속 변호사들이 사시나 변시를 고스톱으로 통과한게 아니거든요 ㅋㅋ 곧 자기들 주장이 얼마나 가치없는 헛소리인지 알게될 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