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센 교복
해당 영상 참고문헌
그... 게임 내 등장 의상이면
그 게임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거 아닌가?..
부스 저기에서 만들었다고 저기가 1차 저작권자는 아닐건데
부스나 기타 비슷한 사이트들이
저작권 무시해서 만들어서 파는것들로 논란있기도 하고
(ex, 코이카츠 케릭터카드 - 이거 일루젼, 일게임즈 약관에 따르면 돈 받고 파는거 불법임)
부쓰를 아무리 좋게 봐줘서 동인 활동이라 해도
이세돌은 정식 데뷔한 그룹이 아닌가
저 영상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저작권은 한참 위반한거 같은뎅
일단 부스제작자가 저 아바타를 팔았다 > 부스제작자의 6번항목 위반
그걸사서 저걸만들어 올리고 수익창출을 했다 > 아바타사서 영상만든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업들에 문의신고 넣은사람들도 있다더라
나도 일본 사이게랑 카카오에 문의넣어야 겠당
일단 부스제작자가 저 아바타를 팔았다 > 부스제작자의 6번항목 위반
그걸사서 저걸만들어 올리고 수익창출을 했다 > 아바타사서 영상만든사람도 마찬가지
가사나 음악도 개사한 사람? 허락만 맡은거 같은데
그것보다 사이게랑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나 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