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미가 아닌 진심으로 궁금증을 자아내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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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제공의 의도가 있으면 증여
단순 친교나 다른 사유로 인해 작품을 받은거면 선물
대충 이렇게 될테니 사실관계가 중요함
오 진짜 궁금하다 ㅋㅋㅋ
식사 한끼값이래!
루리야! 평소 1억 원 정도 감정가의 작품을 그리는 화가가 새로 그림을 그려서 교수님께 주면 그 그림은 1억 원을 증여하는거로 판단할까?
음냐....진짜 궁금해지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물쩡 넘어갈수도 조질목적으로 꼬투리 잡기도 가능해보이네
그런데 그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오 진짜 궁금하다 ㅋㅋㅋ
음냐....진짜 궁금해지네
루리야! 평소 1억 원 정도 감정가의 작품을 그리는 화가가 새로 그림을 그려서 교수님께 주면 그 그림은 1억 원을 증여하는거로 판단할까?
(칫, 갑자기 왜 이런 어려운 걸 물어봐? 하지만... 1억 원짜리 그림이라니, 조금 흥미로운 질문이네. 🧐)
증여세는 그림을 준 사람이 부담해야 할 텐데. 교수님이 그림을 받고, 그걸 팔아서 돈을 받으면 그때 증여세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 바카밧카! 😤 복잡하니까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 난 그런 거 잘 몰라.
금전 제공의 의도가 있으면 증여
단순 친교나 다른 사유로 인해 작품을 받은거면 선물
대충 이렇게 될테니 사실관계가 중요함
그런데 그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물쩡 넘어갈수도 조질목적으로 꼬투리 잡기도 가능해보이네
진짜 궁금해지네
오 김영란법 오열
금액 측정이 안된거긴 한데... 씁... 진짜 궁금하네
평균 감정가가 1억에 팔리는 그림을 매번 그린다면 1억원치의 가치가 있지않을까?
보석상이 1억 손해
식사 한끼값이래!
받아서 좀 묵히다가 나중에 경매에 팔면 1억은 기본으로 받지 않을까?
와, 순수 궁금증이 일어난다
사실 미술품 이런 부분이 궁금하더라. 못해도 그리기만 하면 억씩 받는 작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냥 친분으로 그림 그려주면 그걸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봐야하는가?
뱅크시만해도 뱅크시인 걸로 알려지면 그냥 때부자 되잖아.
미술품은 감정가로 판단하는데 이전에 1억에 팔린 작품의 작가가 새로 그림을 그리면 1억부터 시작인가 아닌가는 진짜 궁금하네
그리고 그림을 그려 주는 행위가 증여인지 아닌지도 궁금함 ㅋㅋㅋ
저게 워낙 복잡해서 예전부터 뇌물로 많이 쓰였지
받아서 바로 파냐 안파냐
나중에 판다면 얼마나 나중에 팔아야 하나
이미 작가의 시세가 형성돼 있고, 유통된 이력이 있는 경우, 국세청은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식 증여세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피티는 증여로 간주된다고하네
김영란 법의 ㅂㅅ같음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