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던데, 애당초 이미지 훼손이건 무엇이건, 사용 허가는 1차 창작자에게 있잖아. 그래서 리뷰 영상 가까운 유튜브 영상도, 저작권 경고 맞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
2차창작 자체를 아예 만들 생각하지 말라 막는 것도 원저작자의 권리임
원작 이미지 훼손만 안하면 된다
라는 기준도 사실 무엇이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문구기도하고
2차창작이 1차에게 이로운 경우가 많아서 놔두는거지 잡으려면 잡는다 미즈류 케이 같은 놈들 나오거든
은근 놓치기도 하는 부문
여기에서 수익을 내냐 안 내냐는 상관 없다는 거
1차 창작 저작권을 참조한 거부터 걸리니까
칼은 언제나 1차 창작자가 쥐고 있다.....
원작 이미지 훼손 어쩌고 얘기하는 건 1차 창작자로부터 괘씸죄를 사지 않고 묻어가기 위한 가장 무난한 방법일 뿐
ㅇㅇㄱ : 우린 아무거나 막 가져다 쓸거지만, 너흰 안돼
말딸도 어느 마주가 허허 함 봐줄까? 했다가
어느 ㅁㅊㄴ 때문에 다시 틀어막았었으니...
원작 이미지 훼손만 안하면 된다
라는 기준도 사실 무엇이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문구기도하고
2차창작 자체를 아예 만들 생각하지 말라 막는 것도 원저작자의 권리임
실제로 말딸이 그런 거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
니시노-세이운 마주가, 본인 소유마 순애 한정으로 19금 허락해주려다가 도축고어짤 만들겠다고 뇌절한 놈 땜에
그 둘 판권 말딸에서 없어질 뻔 했음.
2차창작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되는법 아냐? 그 회사 주식을 100프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렇게나 해도된데
아아 그건 공식이라는 거다
공식이 뭘알아!!! 왜 공식이 분탕치는데!!!
100%는 커녕 51%만 가져도 가능하지 않나?
2차창작이 1차에게 이로운 경우가 많아서 놔두는거지 잡으려면 잡는다 미즈류 케이 같은 놈들 나오거든
자신이 만든 캐릭터의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차창작에 제약 많이 걸은 마녀의 집도 있고
은근 놓치기도 하는 부문
여기에서 수익을 내냐 안 내냐는 상관 없다는 거
1차 창작 저작권을 참조한 거부터 걸리니까
칼은 언제나 1차 창작자가 쥐고 있다.....
원작 이미지 훼손 어쩌고 얘기하는 건 1차 창작자로부터 괘씸죄를 사지 않고 묻어가기 위한 가장 무난한 방법일 뿐
2차창작은 원래 원작자가 오케이 하니까 넘어가주는거지.
말딸도 어느 마주가 허허 함 봐줄까? 했다가
어느 ㅁㅊㄴ 때문에 다시 틀어막았었으니...
ㅇㅇㄱ : 우린 아무거나 막 가져다 쓸거지만, 너흰 안돼
원저작자가 대부분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원래 허가 없이는 2차 창작 자체가 불법이지
생각보다 2차 쪽이 원작 존중이나 배려가 안보여서 의외엿음
요즘 논란되는 그치들 말고도 여기서 좋게보는 오부이나 아사나기도
넓게 보면 그런 케이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