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받으면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호를
새로 발급받아야 함
-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
- 내년 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2027년 본인 생일까지 갱신하면 됨
- 유효기간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자동 연장
- 도용 정황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
- 사용자가 스스로 부호를 해지하는 절차도 마련
중국 업체 도용때문에 결국 이렇게 됨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호를
새로 발급받아야 함
-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
- 내년 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2027년 본인 생일까지 갱신하면 됨
- 유효기간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자동 연장
- 도용 정황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
- 사용자가 스스로 부호를 해지하는 절차도 마련
중국 업체 도용때문에 결국 이렇게 됨
귀찬네..
무슨 1년마다 집주소 바꾸라는 소리를..도용한 놈을 아작내야지 피해자를 귀찮게 하는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