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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를 발로 차고 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며칠전에 사고가 났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요지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고후 주차되어 있는 차안에 와이프가 타고 있었는데 저희차 옆에 주차한 사람이 자기차 운전석쪽으로 타면서 저희차 좌측 뒤쪽을 발로 차고 지나갔습니다. 이걸로도 신고가 가능할지요?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당시에 사고후 출동 서비스 기다리면서 편의점앞에 (세븐 일레븐 이천 하이닉스 후문점) 주차를 해두었는데요.
저는 내려서 출동하신 기사분과 차량 밖에서 얘기 중이었고 와이프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내려서 저보고 옆에 주차해두었던 무광 레드 래핑한 BMW 5시리즈 차주가 "왜 주차를 x같이 해뒀냐" 하면서 저희 차를 찼다고 하더군요.
주차해둔 사진은 없지만 조수석 쪽이 문을 열었을때 차와 벽 사이로 딱 사람 탈수 있을 정도로 주차했었슴니다.
그래서 제가 막 떠나려던 그 무광 레드 5시리즈 창문을 두들겨서
"왜 차를 차십니까?"했더니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엄청 오버하면서
"안찼어요! 아니에요!!" 하길래
제가 "차 안에 사람 있었습니다. 왜 차셨어요?"
하니까 운전석에 있던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블랙 박스 보여드려요?" 하면서
그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같은 분은 뭔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만 도리도리 저으시더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으니 "뭐 근데 주차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제가 사고가 나서 경황이 없어 주차를 해두긴 했는데 주차를 이상하게 한건 아니다" 했는데도 친구들 앞이라서 가오잡는거신지 끝까지 사과할 생각은 없어 보이더라구요. 하긴 애초에 이정도로 사과 할 사람이였으면 애초에 남의 차를 발로 차는 개념없는 행동은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사고 때문에 경황이 없고 출동기사님도 오시고 어부바 차도 오고 해서 가라고 하고 블랙박스를 차안에서 돌려 봤는데 찍힌것 같습니다. 누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차가 꿀렁 하는게 확인되는데요. 차량 번호도 식별 가능하구요.
이런걸로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희 와이프는 평소에 운전할때 무조건 참아라 주의인데 이번엔 너무 기분이 더럽다고 신고 가능하면 무조건 하자고 하네요.
당시 무광 레드로 래핑하신 5시리즈 차주분도 보배하실것 같은데 보시면 쪽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님들 그 차주가 볼수 있게 추천수 조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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