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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관련 무지한 사람들이 간혹 보여서...

 

갓물주 갓물주라고 하는데 결코 돈이 있어서 건물 소유자라고 갓물주라고 하는게 아님..

건물주 즉, 건물에 대한 주인이라는 뜻인데...건물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안에 속해 있는 시설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명.즉 건물에 속해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내 건물로 인하여 피해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확보와 책임은 오로지 건물주에게 있다는것..

 

지금까지 소식을 들어보자면 소방관책임? 어처구니 없음.. 필로티구조?..드라이비트? 떠나서

중요한게 이게 아님.

 

 1차적인 원인은 건물주 또는 선임된 방화관리자가 건물에 속해있는

소방시설의 미비점을 알고도 이를 누락했다는것..

유일한 대피 통로인 비상구를 막아 놓고 창고 같이 썼다는것..

화재 대피 상황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것....

 

방화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선임. 위반시 벌금 300만원....

또한 관활 소방서에 14일이내 선임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을지 벌금200만원

건물하나에 이렇게 여러개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벌금이 쎄듯이,

건물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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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yn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