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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탄원서좀 봐주세요.jpg

피해자 탄원서
본인은 2017년 12월 00일 토요일 새벽 0시 0분 경 00 00삼거리에서 좌회전 중 과속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00 00 0000)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 000 (00 00 0000) 입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충격이 가시지 않은 몸으로 가해자 차량으로 갔으나 본인은 괜찮다며 서로 집으로 가자고 하는등 이해할수 없는 말을 하며 많이 취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실제로 가려고 했으나 제가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수습중 경찰차에 탄 가해자는 경찰차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등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혈중 알콜농도 0.124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은 심하게 손상되어 폐차를 하게 되었고 불행중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지 간발의 차이로 차량 뒷바퀴 축을 들이받혔기 때문에 충격이 분산되어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뒷축이 아닌 앞에 b필러를 박았다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만큼의 큰 사고였습니다.
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목적은 단순히 "사람이 크게 다치질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는 보험사에 기백만원의 면책금을 내고 모든 피해는 보험사랑 이야기 하시라는 등의 태도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느끼이에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과 신호위반등 12대 중과실 2개 이상을 어기고 피해자의 차량이 폐차됨과 3명의 인사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초범이라는 이유와  두번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 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받아야할 벌은 면허취소와 작은 벌금뿐이라는게 너무나 원통함을 호소합니다.
사회는 음주운전을 살인운전으로 상기하며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지만 정작 법과 형벌은 음주운전 한두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일말의 여지를 남길만큼 초범에게는 약한 처벌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본인의 처벌만 생각하고 있을 가해자에게 또 사회안전을 위해 다시한번 엄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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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탄원서를 썼는데 여기서 고칠만한게 있을까요? ㄷ ㄷ ㄷ
경찰서에서는 왜 탄원서까지 쓰시냐고 뭘 원하냐고 물어보는데 할말이 없네여 ㄷ ㄷ ㄷ
탄원서를 쓰면 안되냐 물어보니깐 그거야 본인 자유니깐 써서 가져오라고 해서 내일 가져갑니다 ㄷ ㄷ ㄷ
탄원서도 처음 써보고 이런 글도 많이 안써봐서 조금 이상한 부분 있으시면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ㄷ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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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SoulFLight_ 2017/12/23 00:35

    음... 가해자는 음주 교통 사고 후 그 어떤 사고 후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식으로 용어들을 가다듬으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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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들행복하세요 2017/12/23 00:38

    전화한번 해서 사과를 했고 저는 그냥 별말 안했구요 마지막에 가해자가 그럼 사과 받아들이신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끊는데 찝찝하더라구요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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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무침 2017/12/23 00:36

    원하는게 없는 탄원서에 조언을 어찌 하나요..
    이러이러한걸 원해서 쓰는 탄원서인데 어떻게 손을봐야 해야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까요? 여야 조언을 드리지요..
    목적하는바가 없는 탄원서는... 들어본적이 없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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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D]도도 2017/12/23 00:36

    이전 게시물에 써두셨더군요. 처벌을 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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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들행복하세요 2017/12/23 00:37

    탄원서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적었는데 그건 원하는거에 속하지 않는건가요? ㄷ ㄷ ㄷ 강력한 처벌을 위한 탄원서입니다 제가 탄원서같은건 처음 써봐서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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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들행복하세요 2017/12/23 00:38

    그럼 이건 진정서라고 적어야 할까요? 어렵네여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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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무침 2017/12/23 00:40

    아니요 중요한건 경찰서에서 목적하는게 무엇이냐? 물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신다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는데 법적으로도, 가중처벌이 어렵다는점을 글쓴이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요.
    법을 넘어서는 처벌을 하는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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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들행복하세요 2017/12/23 00:41

    아하 글에서 할말이 없다는건 정말 할말을 못한게 아니라
    엄벌을 위한 탄원서라고 말했고 저렇게 경찰이 물어보는게 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다는 말이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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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melapse 2017/12/23 00:43

    법을 넘어서는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선처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재판의 경우 피해자들이 재판이 있는지도 모르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말 안해줍니다.
    가해자 불러다 이거저거 물어보고 질질 짜면 좀 봐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정서 들어오면 판사도 다르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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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速力 2017/12/23 00:39

    아 얼마전 첫글 보고 나서 이번 글 읽는 제가다 열받네요
    사람이 큰일날뻔한건데ㄷㄷ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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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melapse 2017/12/23 00:40

    탄원서가 아니라 진정서를 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건 이기에 형사 재판에 넘겨질텐데.....
    전치 6주 이하...지역에 따라 8주 이하 (사고자 모두 합) 는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피해자 분들이 크게 안 다쳣다면 아예 신경을 안 써줄테니...사건번호 파악 하셔서 검찰에 먼저 진정서 내시는게 나을겁니다.
    재판이 진행 되면 법원 연락하셔서 판사한테 진정서 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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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무침 2017/12/23 00:41

    같은 차를 모는 사람으로써.. ㅋ.. 저도 굉장히 화가 납니다만.. 탄원서를 쓰신다고해서 저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을수 있을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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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들행복하세요 2017/12/23 00:42

    어렵지 않다면 해보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해보려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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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melapse 2017/12/23 00:44

    마지막 으로 탄원서는 가해자가 할 도리를 다 했으니 선처 해달라 할때 쓰는거구요.
    이 경우는 진정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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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들행복하세요 2017/12/23 00:47

    빅도움 리플 감사드립니다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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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달구름비 2017/12/23 00:47

    탄원서 내도 별거 없더라구요. 저도 음주에 무보험에 무면허차량에 사고당했는데..전과도 있던사람인데...엄중처벌해달라고 하는거외엔 별로 득실 없더라구요.
    그리고 탄원서는 경찰에 내봤자고요. 법원제출하세요.
    조치가 경찰은 그냥 조사. -> 검찰 선고 -> 판사 판결 이런프로세스라..
    솔직히 내가 피해자였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배쨰라식으로 나오니 그냥 뭐 내가 탄원서 내도 별차이도 없고 어떻게 판결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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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굴때굴학이 2017/12/23 01:02

    뭐가 억울하신건지 잘 모르겠네요..
    보상이나 합의금 못받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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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들행복하세요 2017/12/23 01:09

    똑같은 사고 당하시고 보험대로 대인대물만 처리하시면 억울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해자는 음주운전인데 초범이니 가해자 형사합의도 없이 공탁금만 걸면 땡이니
    음주운전에 굉장히 관대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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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병자리™ 2017/12/23 01:02

    진정서를 내야죠. 탄원서 내면 ㄷㄷㄷ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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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들행복하세요 2017/12/23 01:10

    몰랐네여 감사합니다 ㄷ 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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