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가 도용되었는데 어떻게 계약이 성립하냐?
→ 전자거래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해당 법은 공인인증서 부정발급과는 별개로 공인인증서 인증된 전자거래는 그 내용이 유효한 것으로 효과를 부여하고 있음.
2) 왜 그런 법을 만들었냐?
→ 비대면이어서 신원확인도 쉽지 않은 전자거래 시 공인인증서가 부정발급 되었을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거래하라고 하면 전자거래 제도 자체가 성립을 못하기에 절차를 거쳐 확인하면 거래가 유효하도록 정책적 고려.
3) 결국 명의자가 대출금 갚아야 하는거 아니냐?
→ 대출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여서 명의자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으나, 그 채무 상당액을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4)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해주고 그 효력 마음대로 정하는게 되냐?
→ 일단 이 사안에서는 공인인증서 발급은 증권사가 해줬고, 대출은 은행이 했음.
5) 은행도 제대로 본인인지 제대로 확인 안 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 4)에서처럼 공인인증서 발급은 증권사가 해줬고, 판례 문구에 따르면 부정 발급된 공인인증서라 해도 그 외관은 정상 발급된 공인인증서랑 같아서 은행으로서 의심을 갖기는 어려웠음. + 전화로 본인에 관하여 질문하는 절차 거침.
6) 어쨌든 피해자 구제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 3)에서처럼 공인인증서 발급해준 증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는 방법이 있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은행을 상대로 대출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이 사안에서 법원이 멋대로 증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할 수는 없음.
그럼 판사 신분증 위조해서 대출 당기면 되나
판사도 한번 당해 봐야겠는데요?
이쯤되면 판사칼찌해도 무죄아닌가…?
이거 청구한 금융사가 롯데캐피탈이라고 들음. 나무위키 롯데캐피탈>사건사고
미친소리지... 확인도 재대로 안하고
대출승인한고 자체가 문제 아닌가...
지랄도풍년
이제부터 높으신분 신분증 위조하면 똑같이 판결해야한다
판사도 한번 당해 봐야겠는데요?
이쯤되면 판사칼찌해도 무죄아닌가…?
지랄도풍년
그럼 판사 신분증 위조해서 대출 당기면 되나
오히려 판사라 대출 엄청 해줄려나???
미친소리지... 확인도 재대로 안하고
대출승인한고 자체가 문제 아닌가...
이거 청구한 금융사가 롯데캐피탈이라고 들음. 나무위키 롯데캐피탈>사건사고
이새끼들 대출 참 쉽게 해준다 싶더니 역시 ㅈ가라로 하나보네
이유가 뭐래?
판사 퇴직후 한자리 보장 받았나봄
허허
그걸 왜 피해자가 갚아
판사 신분 도용당하면 개같이 발작버튼 눌림 ㅎㅎ
뭐 사기꾼도 눈치있으니 그러지도 않을려나
판사가 뭐 받아먹은거 아님 ??? 저게 말이나 됨 ?
미쳤어
와, 그러면 판사 신분증 탈취해서 대출 받아도 되겠넹
대기업이 큰거 터뜨리고 몸빵하느라 쉬쉬할 뿐이지 사실 은행이나 금융회사 쪽이 제일 악질임
이제부터 높으신분 신분증 위조하면 똑같이 판결해야한다
??? 대출심사는 ㅈ으로 있는줄아나 시발판새 새끼가
저런새끼가 왜 판사지?
대출심사에서 본인확인은 기본중의 기본인데 그걸 제대로 안했다는거잔아 십새끼야
판새 ㅆㅂ새끼
신분증 위조를 피해자한테 책임지라는 발상은 얼케하냐진짜
판사는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을 한다는 놈들 이런글에는 안나타남ㅋㅋ
그런 사람 본 기억이 없는데 누구를 그렇게 패고있는겨
1) 명의가 도용되었는데 어떻게 계약이 성립하냐?
→ 전자거래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해당 법은 공인인증서 부정발급과는 별개로 공인인증서 인증된 전자거래는 그 내용이 유효한 것으로 효과를 부여하고 있음.
2) 왜 그런 법을 만들었냐?
→ 비대면이어서 신원확인도 쉽지 않은 전자거래 시 공인인증서가 부정발급 되었을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거래하라고 하면 전자거래 제도 자체가 성립을 못하기에 절차를 거쳐 확인하면 거래가 유효하도록 정책적 고려.
3) 결국 명의자가 대출금 갚아야 하는거 아니냐?
→ 대출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여서 명의자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으나, 그 채무 상당액을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4)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해주고 그 효력 마음대로 정하는게 되냐?
→ 일단 이 사안에서는 공인인증서 발급은 증권사가 해줬고, 대출은 은행이 했음.
5) 은행도 제대로 본인인지 제대로 확인 안 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 4)에서처럼 공인인증서 발급은 증권사가 해줬고, 판례 문구에 따르면 부정 발급된 공인인증서라 해도 그 외관은 정상 발급된 공인인증서랑 같아서 은행으로서 의심을 갖기는 어려웠음. + 전화로 본인에 관하여 질문하는 절차 거침.
6) 어쨌든 피해자 구제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 3)에서처럼 공인인증서 발급해준 증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는 방법이 있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은행을 상대로 대출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이 사안에서 법원이 멋대로 증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할 수는 없음.
https://lawextra94.tistory.com/166
정리 잘 되어있으니 한 번 보길
검증 책임 금융사에 있는 게 아니었나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0415177?search_type=subject&search_key=%EB%8C%80%EC%B6%9C
대법가면 무죄로 바뀌겠지... 저걸 피해자가 갚는데 대법에서도 확정이면 앞으로 대놓고 저렇게 대출하는 범죄자들 넘쳐흐를텐데.
역시 판사이코패스
은행은 절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신념
건 강 박 수 짝 짝
서민들 대가리 터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