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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걸려 8:2 가해자에서 7:3 피해자로 바뀐 일..

1년동안의 내용이 담겨있으니 조금 깁니다.
2016/12/30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 후 보배에 올려서 과실 비율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의견이 많았죠.
블박 차량이 확실한 피해자다 아니다 빨간불이기 때문에 가해자다 혹은 우측 차량 우선이라 가해자다. 소도로라 가해자다 등..
소송 끝에 일단 7:3 피해자로 결론 났습니다.

1년간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1. 사고 후 두 차량 모두 블랙박스 제출하여 보험사 과실 비율 기다림. (본인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생각했음.)
    택시들 웬만하면 들어누울텐데 택시도 자기가 가해자라는 거 알았는지 안아프다고 병원 안갔음. 물론 본인도 안갔음.
2. 1~2주일 후 담당자 연락이 와서 택시공제에서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하며,
    여기서 제시한 과실(본인 6:4 피해자) 인정을 안한다. 택시공제는 6:4로 본인이 가해자라고 함.
3.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고난 거도 억울하지만 그래도 사거리 사고니 그건 감안하겠다.
   대신 반드시 피해자로 과실 제대로 받아내라. 라고 보험사에게 전달함.
4. 여기까지 1달 정도 걸린 듯. 결국 합의 안돼서 소송가려고 생각 중이었고, 경찰 접수하고 경찰 조사도 받음.
   정보공개 청구로 사고난 사거리 CCTV 영상도 입수했음.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이미 분심위 진행 중이었던 것임.
   사전에 담당자에게서 다음 절차는 이러이러하다 면서 분심위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분심위 갈 생각 없었고, 동의한 적 없었음.

5. 이후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보배 등에서 알아보던 중 본인 모르게 분심위 진행 중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임.
   (그런데 분심위 진행 중 본인의 사건담당자가 바뀌었나 봄)
6. 보험사에 전화해서 따졌으나 이미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고, 그래도 상식이라는 게 있고 증거 자료가
   있으니 그래도 합리적으로 처리되겠지하는 기대와 함께 기다려보기로 함. 추가로 사거리 CCTV 자료도 넣었음.
7. 4개월 기다린 끝에 올해 6월 중순경 담당자 전화가 와서 분심위 결과가 나왔는데 8:2로 본인이 가해자로 나왔다고 통보함.
8. 뭔 미친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따지면서 분심위 결과 메일로 보내라 함. 그런데 당장 보내지 않고 며칠 후에 보냄.
9. 메일 받아보니 8:2 가해자 경위에 대한 설명이 완전 엉터리고 거짓말임.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이의신청 마감일이 분심위 결과 후 2주라는 기간이 있는데 본인 보험 담당자가 이의신청 마감일에
    전화와서 분심위 결과 이제 나왔다고 통보한거임. 이의신청도 못하게! 누가 봐도 고의로!

10. 바로 전화해서 미친듯이 따졌음. 분심위 위원은 도대체 누군데 버젓이 블박 영상을 보고도 이런 엉터리 의견을 적냐,
    그리고 당신은 왜 이의신청도 못하게 이의신청마감일에 전화해서 통보하냐.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냐.
    내가 메일 보내달라 안했으면 이의신청일이 이때였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냐.
    난 이거 절대 인정 못하니 다른 방법 알아와서 비율 다시 바꿔놔라. 난 절대 납득 못한다. 누굴 병신으로 아나.
11. 한 번 알아보겠다.
12. 이후 연락와서 소송을 갈 수는 있는데 소송을 가려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된다.(이건 진짜인거 같음)
13. 그럼 동의 받아서 소송 진행해라.... 알겠다......
14. 몇 차례 시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다시 연락와서 택시공제가 동의를 안해준다. 그럼 방법이 없다. 얘기함.
15. 당연히 지들 유리하게 나왔는데 쉽게 동의해주겠냐? 소송가면 뻔히 뒤집힐 수도 있는걸? 무조건 받아서 진행해라....알겠다...
16. 또 이후 연락와서는 계속 동의를 안해준다.....우리로써도 방법이 없다....그럼 나더러 이대로 끝내란 말이냐?...
     죄송하지만 방법이 없다..
17. 알았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끊고 바로 금감원 민원 넣음. (8월 초)
    (고객 동의도 없이 분심위 갔다. 결과 통보 마저 이의신청 못하게 마지막날에 했다. 분심위 의견도 엉터리다. 등등)
18. 민원 접수된 다음날 바로 담당자 전화 옴.
19. 고객님 죄송하지만 민원 취하해 주시면 안되냐. 본 사건 담당이 바뀌어서 자신은 넘겨받은 사건인데 인계가 잘되지 않아 그랬다.
    그런데 민원 내용에 대한 불이익은 자신이 다 지게 된다. 제발 취하해 달라. 접수 후 바로 취하해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접수 완료가 되고 금감원에 본 사건이 넘어간 이후 취하하면 그래도 불이익이 있으니 바로 좀 취하해달라...
    민원을 넣어도 달라지는건 없다. 고객님은 이로울 게 없지만 자신만 불이익을 받는다. 월급쟁이들 받아봤자 얼마나 받냐.
    취하 부탁한다.....시전
20. 더 괘씸해서 취하 안해줬음. 인계받은 사건이든 뭐든 니들이 잘못해서 사건 이렇게 됐는데 난 어디서 보상 받아야 되냐? 하니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그대로 진행하라 함.
21. 며칠 후 보험사 센터장이 전화와서 민원 접수건 얘기 들었다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함.
22. 금감원에서도 전화와서 사건 조사를 해보겠다 했고, 그 이후 다시 연락와서는 이건 자기가 봐도 분심위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다시 알아보고 연락이 가도록 하겠다고 함.
23. 최종적으로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연락은 분심위 결과는 무효시키고 즉 분심위는 아예 안갔던걸로 하고 바로 소송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답변받아서 소장에 7:3 피해자임을 적시하고 소송 진행함. (9월초)
24. 11월말 소장 그대로 판결났고 오늘자로 택시공제 항소마감일인데 아직 안하고 있는걸 보니 이대로 완료될 가능성이 큼.
1. 개택과 사고나면 엄청 피곤하다.
2, 분심위는 절대 가지 말자.
3. 보험사도 x객기다.
4. 다 떠나서 사고 안나는게 가장 좋다. 내가 양보하더라도 방어운전하는게 제일 좋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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