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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정지 고려?..탄핵심판 준비기일 금주 내 결정

헌재법 51조에 따른 탄핵심판 정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정지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재법 51조도 재판관 회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무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댓글
  • 스턱 2016/12/19 15:58

    아 촛불이 필요하네요 ㅠ

    (BtLIZ7)

  • 해파리1호 2016/12/19 15:59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 ㅋㅋㅋㅋ 아무도 안믿을 소리를.
    이미 물밑에선 뭔가 진행시키고 있나보네. 이 쓰레기들.
    오늘 최순실을 보니 더더욱 확신하게 되네요. 이 것들은 이것또한 묻어버리려고 계획중이라는 것을.

    (BtLIZ7)

  • 봄의천국 2016/12/19 16:10

    이것들이 간보고 있네요. 촛불 꺼지기만 기다리고 있는가봉가

    (BtLIZ7)

  • 어지러운세상 2016/12/19 16:25

    시간 끌려고 발악

    (BtLIZ7)

  • 쿼트란 2016/12/19 21:10

    학자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 생각엔 학자들 주장 튼렸어요

    (BtLIZ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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