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2022-201, 20221130)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저런 규칙을 공고를 내렸음
그 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과즙이 들어가지 않고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과일 그림, 사진 등의 [맛]을 뜻하는 표시를 할 수가 없음.
이걸 보고 여러번 베스트에 올라간 글을 작성한거 같은데..
그 반대는 항상 참이라고 할순 없음.
즉,
이미지 본문에도 적혀있듯이
[가능] 하다고 했지 [의무] 라고는 안했거든.
그리 따지면 이것도 과즙이 없어야 말이 되겠지?
근데 들어가있거든..
그러므로.. 법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성분표를 통해
[바나나 농축과즙]
과즙 표시를 보는게 제대로 정확함.
빙그레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말이지.
저런거 조심해서 올려야되는게 기업에서 너고소!할 수 있음
실제로 피해를 주는 행동이고
읽으라고 쳐 써놓은 저 정보는 안보면서 이상한 개소리 퍼뜨리는거 볼때마다 화남.
바나나"맛" 도 예전에 법령 추가되었다던데
읽으라고 쳐 써놓은 저 정보는 안보면서 이상한 개소리 퍼뜨리는거 볼때마다 화남.
저런거 조심해서 올려야되는게 기업에서 너고소!할 수 있음
실제로 피해를 주는 행동이고
바나나"맛" 도 예전에 법령 추가되었다던데
ㅇㅇ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