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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소소식 보이길래 쓰는 '빨간줄'로 얻는 사회적 불이익




*주의


ㅈ문가 피셜이니 그냥 참고만 하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음 뭐...... 변호사한테 물어보던지


공짜로 얻는 정보 신용하는 거 아니다















요즘 고소소식 보이길래 쓰는 '빨간줄'로 얻는 사회적 불이익_1.jpg



일명 '빨간줄'이라고 불리는 전과기록


전과기록 쓰이면 인생 끝난다고 아는 사람들도 많고


별 거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럼 뭐가 맞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생 끝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형량에 따라 별거 없을수도 있고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연한 소리겠지만 범죄자가 범죄자 나름인 것처럼 전과도 전과 나름이기 때문이다


살인범과 소매치기를 같이 취급할 수 없는 것처럼 무기징역형 전과랑 벌금형 전과를 같이 취급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대충 전과에 따라 어떤 사회적 불이익이 기다리는지 알아보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약한 불이익부터 가장 강한 불이익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0. 기소유예, 선고유예


무혐의는 아닌데 무혐의같은 것들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고유예는 판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애초에 이것들은 전과도 아님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하는 것, 한마디로 죄는 있는데 법정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하는 것, 한마디로 무죄는 아닌데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


인터넷상의 사소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난다


아마 루리웹에 온 압색영장의 대상 유저 대부분이 이렇게 끝났을걸?


아님 말고


아 물론 진짜 미치도록 악질적인 경우는 제외


악질적인 경우의 기준이 뭐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건 변호사 상담이라도 해서 변호사와 함께 각을 재보길 바란다


사실 누리웹 유저들은 이거 보고 이 글 그만읽어도 된다


온라인 커뮤에서 제일 궁금한 게 이거 아님?


이 단계를 넘을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은 선을 꽤 세게 넘었단 뜻이니


법 이전에 한명의 인간으로서 상대방에게 순순히 사과하는 걸 추천한다












1. 100만원 미만 벌금형


우선 들어가기 이전에


범칙금 혹은 과태료랑 '벌금'은 엄연히 다른 거라는 걸 인지하자


과태료는 속도위반으로 12만원을 물어도 전과기록이 절대 안 남지만


벌금은 법정최소벌금인 5만원을 내도 전과기록이 남는다


그러므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물고 '벌금 적게 내면 전과기록 안 남던데?'같은 소리는 하지 말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100만원 미만은 과장 좀 보태 1도 타격없다고 볼 수 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애초에 2020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 30프로가 전과자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그 30프로가 전부 불이익을 받는다면 대한민국 제대로 안 돌아감;;


뭐, 자기가 운송업에 종사하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했다면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취직활동 할 때 기업이 전과 조회하면 걸리지 않냐고?


이게 전과기록에 대한 전형적인 오해다


애초에 기업은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없다


뭐, 3년 징역 살다온 사람에게 3년동안 뭐했냐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물론 꼼수의 달인 기업들답게 전과자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이건 좀 있다가 다른 불이익과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다









2. 100만원 이상 벌금형, 집행유예


여기서부터는 유의미한 불이익이 있다.


특히 당신이 공직자라면 100%파직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일반 회사원이라면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


물론 사회적 타격이 없을 뿐이지 금전적 타격은 있을지도......


아니면 재판받으러 법원 뺀질나게 드나들 텐데 회사에 소문 퍼지는 건 막지 못하겠지


공무원 시험 등 공직자 시험 응시가 일정 기간 불가능해지기도 하고










3. 징역형


흔히 커뮤에서 말하는 '빨간줄의 불이익'은 이정도는 되야 겪을 수 있다


기업들은 전과자 조회를 할 수 없지만 대신 다른 전과자를 걸러낼 안전책을 고안했는데......


그게 바로 채용 공고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자격 요건으로 기재하는 방법


보통 징역 전과자는 출입국 금지 크리를 먹을 가능성이 높기에 여기서 걸러진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방금 말한것처럼 징역 기간동안 뭐 했냐고 물어보면 백 프로 걸릴 거다










결론


전과기록이 남아도 대부분은 별 문제 없다


유의미한 불이익을 받으려면 징역 전과 정도는 받아야 한다















물론 이건 졷문가가 쓴 글이니 맹신하지는 말길 바란다


만약 고소당할 일이 있으면 십 몇만원정도 들여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라


십몇만 아끼려다 기소유예될걸 벌금내고 벌금 50낼걸 100내고 벌금 100낼걸 집유받고 집유받을걸 징역살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뭐든간에 고소 드립을 맞으면 자존심은 잠시 접어두고 사과하자


가오가 존나 상하겠지만 가오는 한순간이고 처벌은 영원하다


사과 한 마디로 벌금 액수가 줄어들고 벌금 대신 기소유예를 받고 기소유예 받을걸 고소 취하받을 수 있으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마음으로 순순히 사과하도록 하자


처벌보다 가오가 우선이라면...... 뭐 그러시던지




댓글
  • 금빛곰돌이 2025/05/18 22:08

    뭔일 또 있음?

  • 금빛곰돌이 2025/05/18 22:08

    뭔일 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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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쌈무도우피자 2025/05/18 22:11

    글쓴이 전과 100범 밥 도둑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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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큐베 2025/05/18 22:11

    대충 전과자 거르는 방법으로는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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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트리히폰베른 2025/05/18 22:11

    공기업,대기업,공무원 아니면 빨간줄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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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eSaga 2025/05/18 22:11

    또 뭔일 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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