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자는 천부적 노동권에 포함되어있다고 간주되는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이 없었음
이는 단체로 모인 조직 즉 노동조합의 지위를 격하하고 단체로 모였을때 시너지 나는걸 막고
오히려 단체로써 개인을 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임
때문에 오랫동안 국내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까라면 까고 파업도 못하고 노조에서 개개인을 대행해 임금과 복지 교섭을 할 자격도 없었음
그럼 여기에 반대하기 위해 시위와 파업을 하면 잘못된걸까?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렇다'였다.
오랫동안 기업가,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불법파업이라는 인식을 가스라이팅하고
노동조합의 위치와 노동권을 격하시킨 사례임
애초에 시위와 파업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에게 귀찮음과 피해를 야기하여 사회문제로 격화시키고 이 사회적 압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임
그 방법론적 구성에 있어서 불법적 요소를 어느정도 내포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거
이걸 모두 지키는 준법 시위가 없는건 아니되 이러한 시위들은 보통 관제시위라고 불린다
준법사항을 지키면서도 최대한 문제가 안생기게 하는 시위들이 대단한거지 시위 자체의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나쁜 시위다!라고 하는건
시위나 파업의 조직적 행태와 방법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해설임
법은 통치와 지배의 수단이거늘 ㅋ
진짜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5.18은 폭동이다. (당시) 정부가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이다.'가 되지.
지금 당장의 규정과 들리는 이야기만으로 사이다스럽게 평가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법은 통치와 지배의 수단이거늘 ㅋ
진짜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5.18은 폭동이다. (당시) 정부가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이다.'가 되지.
지금 당장의 규정과 들리는 이야기만으로 사이다스럽게 평가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진정한 법치주의는 헌법을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애초에 집회시위법을 위반하는 집회시위도 '헌법에 합치'될 수 있음ㅋㅋ
일단 사람만 안 죽이면 대체로 문제 없더라고,
그리고 말로 몇번을 말해도 안들어서 들고 일어난건 이해야지ㅋㅋㅋ 말로 쳐하면 적당히 알아들어야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