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판결 뒤집혀…피고인측 "전국교사·학부모·교육감에 감사"
대법원 얘기 하는 인간들 있는데 형사소송이라 상고 주체가 검찰이지 주호민이 아님
그리고 여기서 피고인은 주호민이 아니라 특수교사이고 특수교사가 무죄받았으니 주호민이 아닌 상고할거면 검찰이 해야함
1심 유죄 판결 뒤집혀…피고인측 "전국교사·학부모·교육감에 감사"
대법원 얘기 하는 인간들 있는데 형사소송이라 상고 주체가 검찰이지 주호민이 아님
그리고 여기서 피고인은 주호민이 아니라 특수교사이고 특수교사가 무죄받았으니 주호민이 아닌 상고할거면 검찰이 해야함
검사는 저게 실적이라 아마 3심까지 갈꺼임
뭐 대법 가겠지
아님 내용도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했음.
내용도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함
단순히 증거 불인정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학대가 아니라는 부분도 판결문에 기재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기는 함.
그게 넘어가냐아니냐 모르니까 항소되면 3심까지가겠지 한거아녀?
어짜피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이 법리오해를 했거나 추가 증거 같은 새로운 사실이 있지 않은 이상 뒤집기 힘듬.
그게 넘어가냐아니냐 모르니까 항소되면 3심까지가겠지 한거아녀?
검사는 저게 실적이라 아마 3심까지 갈꺼임
근데 2심 무죄로 바뀌는 거는 3심에서도 무죄될 확률 높아서 포기하지 않을깡?
글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요새 3심에서 뒤집히는 일이 간간히 있긴해서
일단 검사입장에서는 무죄 나온 순간 그만둠. 어차피 질 싸움하느 니 다른 데에 싸우지
1심이 유예가 나온게 녹취 때문인데 그걸 법적 증거가 아닌게 되버리면
3심도 무조건 무죄 나옴....
검사가 기소하면 유죄율이 97%쯤 됨. 패배한 3%에 들어가면 사실상 검사 커리어는 나가리되고 변호사 개업해야됨..
검찰 쪽은 대법에서 져도 손해보는거 없지 않나? 손해보는게 있어야 포기할 것 같은데?
뭐 대법 가겠지
어짜피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이 법리오해를 했거나 추가 증거 같은 새로운 사실이 있지 않은 이상 뒤집기 힘듬.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판례상으로 대법원이 정리할만한 부분이 좀 보여서 몰루
녹음한게 증거로 인정이 안됬더라고
내용도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함
난 이 문제는 그냥 주호민 입장에서도 그럴만 했다.. 정도로 이해할 거 같음.
인정했던 1심이 조온나 특이케이스였던거라
형사법 좀 본사람이면 깜짝 놀랄 판례였음
그 수준이면 입법쪽에서 부가적으로 법을 추가해야될 수준이지 판사가 해석으로 뒤틀수 있는 부분이 아님
한참 진행중이었구나
검찰은 항소하겠군.
보통 검찰은 어떰? 2심에서 법률적으로 증거부족이라고 판단했는데 3심이라고 달라질수 있을까
법원판단 존중이면 여기서 일단락 짓겠구나
참 길었네
주호민이 아닌 검사 몫임.. 그리고 검사 특성상 2심 기각된 내용을 보완해 3심까지 갈거고..
이제 항소를 받아주냐가 중요하네
아님 내용도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했음.
당장 저 기사에 실려있는 교사 발언 보면 학대라기엔 애매해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게 맞지
내용도 학대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는 기사가 있던데?
동시에 학대도 아닌 듯 도 같이 써져있음
재판부에서 내용도 학대로 보기어렵다고 명시를 해버렸거든 단순 증거인정안해서 무죄뜬거아니여
녹음을 증거로 인정 안함 (X)
녹음을 증거로 인정 안함 + 그렇다 쳐도 학대의 증거로 보기 부족함 (O)
제가 뉴스 최신버전 을 못 읽었군요
님이 말하는 "잘못"이란게
도의적으로 사과하고 끝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인가요?
아니면 형법으로 처벌하는 걸 말한 건가요?
둘의 차이는 큽니다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 주호민이 접수한 사건을 검찰이 맡아서 결국 법정싸움은 검찰 몫이지 참
아무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함
항소심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아까 베글엔 이거 증거 인정 문제가 아니라는 글 올라왔더니 이번엔 또 이거 증거 인정 문제가 맞네.
단순히 증거 불인정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학대가 아니라는 부분도 판결문에 기재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기는 함.
근데 그거 기사가 하나 밖에 없던데 내용이 더 있나? 판결문 전문이 안나와서 모르겠네
상고 개↗도 의미없어
대법원이 남았네
하지만 1심에서 이례적인 선고유예까지 한거 보면 그 경중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고, 2심에서는 무죄까지 줬으니, 사실관계를 평가하지 않는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음.
이해 안가는 것들도 공소제기하는 경우가 천지삐까리인데 이 사건은 우리가 봐도 애매한 사안이니 검사입장에선 상고할 가능성이 높을듯
우리나라 유죄율이 90프로 넘는 나라에서 무죄란건 검사 커리어에 존나 흑역사 한줄 박는거긴해 정치적으로 걸린게 아닌 이상 자기가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들이박은거란 말이라서 아마 끝장버려할거임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르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만도 함. 물론 아닐 수도 있고.
어차피 무죄 나오면 거의 100% 상고하니 문제없음
2심에서 실체판단+법률판단 전부 무죄나왔으니 뒤집힐 확률이 거의 없긴한데
검찰은 2심에서 징역 구형했고 주호민 아내도 엄벌탄원했었으니 무조건 상고심까지는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