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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번 주호민 사건 2심의 쟁점은 이거임

법) 이번 주호민 사건 2심의 쟁점은 이거임_1.jpg


일단 형법에는 독수독과이론이 있음


적혀있지만 한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일부 법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면) 증거로 인정 안해준다는 말임



근데 이건 수사기관 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이 억까당하지 말라고 만든 규칙이라


개인이 수집한 증거에선 적용이 잘 안됨


보통 이걸 채택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공익(사회정의 등)과 사익(개인의 사생활)을 저울질해서 적용하는데


이걸 유식한 말로 이익형량설이라고 함



그럼 주호민 사건은 왜 증거가 인정이 안된거냐고?


다만 주호민 사건에 관련해서는 하나가 더 걸리는데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임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 아예 대놓고 조까 안해줘 하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이 복잡하게 적용되는거임


이 법 관련해서 이 도청이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는가 안되는가

그래서 이게 증거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판결이 갈린거임


저 녹음증거가 없어지면 주호민 측 주장에서 주춧돌 하나가 내려 앉은거나 마찬가지니까



즉, 대법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음



난 뭐 양쪽 모두에게 억하심정 없고

알아서들 하시겠지 하는 중

댓글
  • 사격중지 2025/05/13 16:25

    애초에 거기에 더해서 이거 학대 맞냐? 라는게 2심 판사 의견이라 더더욱 무게추가 쏠렸겠지
    법해석이란게 원체 ㅈ대로라 이것저것 고려해서 가더만

  • nerohero 2025/05/13 16:25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엥간해선 무죄가 파기환송 안 나오긴하는데

    (rExlkv)

  • 사격중지 2025/05/13 16:25

    애초에 거기에 더해서 이거 학대 맞냐? 라는게 2심 판사 의견이라 더더욱 무게추가 쏠렸겠지
    법해석이란게 원체 ㅈ대로라 이것저것 고려해서 가더만

    (rExlkv)

  • Gold Standard 2025/05/13 16:28

    1심에서는 대상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한거였는데 뒤집힌 채로 끝나면은
    그냥 의사표현 제대로 못하는 아동/장애인은 남의 손에 맡기지 말아야 할 듯

    (rExlkv)

  • D.엡스타인 2025/05/13 16:29

    논지를 좀 잘못 잡고 있음.
    이번 판결에서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해주지 않은 건 2심 법원이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만일 녹취록이 유의미한 증거능력이 있고, 심각한 법률 위반이 아닌 한 어느 정도 참작하고 인정해주는 게 현행 법률임.
    실제로 1심에서는 이걸 '학대가 맞다'고 봤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음에도 증거로 인정해 준 거지.

    (rExl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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