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형법에는 독수독과이론이 있음
적혀있지만 한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일부 법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면) 증거로 인정 안해준다는 말임
근데 이건 수사기관 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이 억까당하지 말라고 만든 규칙이라
개인이 수집한 증거에선 적용이 잘 안됨
보통 이걸 채택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공익(사회정의 등)과 사익(개인의 사생활)을 저울질해서 적용하는데
이걸 유식한 말로 이익형량설이라고 함
그럼 주호민 사건은 왜 증거가 인정이 안된거냐고?
다만 주호민 사건에 관련해서는 하나가 더 걸리는데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임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 아예 대놓고 조까 안해줘 하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이 복잡하게 적용되는거임
이 법 관련해서 이 도청이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는가 안되는가
그래서 이게 증거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판결이 갈린거임
저 녹음증거가 없어지면 주호민 측 주장에서 주춧돌 하나가 내려 앉은거나 마찬가지니까
즉, 대법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음
난 뭐 양쪽 모두에게 억하심정 없고
알아서들 하시겠지 하는 중
애초에 거기에 더해서 이거 학대 맞냐? 라는게 2심 판사 의견이라 더더욱 무게추가 쏠렸겠지
법해석이란게 원체 ㅈ대로라 이것저것 고려해서 가더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엥간해선 무죄가 파기환송 안 나오긴하는데
애초에 거기에 더해서 이거 학대 맞냐? 라는게 2심 판사 의견이라 더더욱 무게추가 쏠렸겠지
법해석이란게 원체 ㅈ대로라 이것저것 고려해서 가더만
1심에서는 대상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한거였는데 뒤집힌 채로 끝나면은
그냥 의사표현 제대로 못하는 아동/장애인은 남의 손에 맡기지 말아야 할 듯
논지를 좀 잘못 잡고 있음.
이번 판결에서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해주지 않은 건 2심 법원이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만일 녹취록이 유의미한 증거능력이 있고, 심각한 법률 위반이 아닌 한 어느 정도 참작하고 인정해주는 게 현행 법률임.
실제로 1심에서는 이걸 '학대가 맞다'고 봤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음에도 증거로 인정해 준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