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이거 들고 오던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거랑 주호민건이랑 1대1 비교는 어려움.
왜냐하면 2020도1538은 '일반 학생'이고,
주호민 사건은 '장애 학생'임
2020도1538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은
'수업은 공개된 타인과의 대화인가?'였음.
즉, 만약 수업이 공개된 대화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항에 적용되지 않아
수업 녹음본이 합법이고 증거물로 인정됨
하지만 원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수업은 교사와 학생들만 들을 수 있기에 공개된 대화가 아니다'
즉,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항을 어긴
불법이기에,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았음
반면 주호민 건은 상황이 다름.
일반학생들의 경우는 학우들의 증언이 법적 효력을 얻지만,
장애 학생인 경우는 법적 효력을 가졌다 보기 힘듦.
즉,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불법인 행위 없이는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형법에서는 몇가지 이유로는 '비록 불법인 증거물이지만
그 효력을 인정'해줌
이게 '위법성 소각'임.
왜 1심에서 소각되었는데 2심에선 다시 불인정되었는지는
추후에 기사 보도된걸 보고 확인할건데
(아직까진 내용이 없거나 중구난방임)
자꾸 댓글로 '응~ 대법에서 이미 증거 아니랬어~'라고 달길래 써봄
ㅇㅇ 그리고 결국 발언내용자체도 학대로 보기힘들다고 말했찌
주호민아들은 장애학교가 아니라 일반학교 다니는거 아님?
원래 법이라는게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마다 달라서 그런거지뭐
발언도 부적절하지만
학대까지는 아니고 합법적인 증거도 아니니
무죄 나온거 같음
주호민도 유죄를 기대하기 보다는
법적인게 있어야 아이를 다른반에 보낼수 있다고 했다고 한거 같은데
학교가 장애학교냐 일반학교냐의 문제는 아닐걸?
본문처럼 공개냐 아니냐의 차이가 장애학교냐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 법적으로 달라진다 하면 맞겠지만...
이번에
이게 해석의 차이가 나는이유가 만일 진짜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증거에대한 이견이 생길수가 없는데 위사건은 일반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더더욱 관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날수가밖에없음
ㅇㅇ 그리고 결국 발언내용자체도 학대로 보기힘들다고 말했찌
이번에
주호민아들은 장애학교가 아니라 일반학교 다니는거 아님?
그렇게 따지면 교사도 특수교사임
거기 장애학생도 여럿 다닌대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장애학생의 부모가 인터뷰하고 그랬잖아
학교가 장애학교냐 일반학교냐의 문제는 아닐걸?
본문처럼 공개냐 아니냐의 차이가 장애학교냐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 법적으로 달라진다 하면 맞겠지만...
그랗다고해서 주호민 아들이 장애아가 아닌게 아니잖슴
원래 법이라는게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마다 달라서 그런거지뭐
이게 해석의 차이가 나는이유가 만일 진짜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증거에대한 이견이 생길수가 없는데 위사건은 일반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더더욱 관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날수가밖에없음
발언도 부적절하지만
학대까지는 아니고 합법적인 증거도 아니니
무죄 나온거 같음
주호민도 유죄를 기대하기 보다는
법적인게 있어야 아이를 다른반에 보낼수 있다고 했다고 한거 같은데
주호민 아들 전학감 아무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