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 녹음을 하고, 그 녹음을 바탕으로 증거로 사용하는 건 합법이야.
통화 녹음 기능이 그 대표 사례고
이번 사례에서 문제는
녹취 자체가 아니라.
자폐에 걸린 아동의 보호자가 녹취를 했기 때문에 문제인거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멋대로 타인의 대화를 녹취, 증거로 사용하는게 불법이라는 거임.
이거 허용하면 도청 문제가 개 쩔고, 경, 검찰이 악용의 여지가 미쳐 날뛰니까 못 하게 하는 거임.
-끼요오옷 추탭갈-
그니까 그 소리를 하고 있잖아.
당사자 녹음이 문제가 아니라 제 3자 녹음이 문제인데
자꾸 이놈들이 허락 없는 녹취가 문제라고 해서
그럼 지적장애가 있는사람이거나 자기주장이 어려운 어린아이들은 당하고만 살아야겠네
위법성조각사유는 걍 관상용이고
예외로 인정받는 판결도 있고 아닌 판결도 있더라고
답변 해주려고 왔는데 다 설명 해버렸잖아..
설명해주러 뛰어온 사람들 실망하잖아
ㅇㅇ 그런데
자꾸 허락 없는 녹취가 문제라고 하는 애들이 있음
아 본문에 다 설명을 해놨잖아 설명하러 들어와서 뻘쭘
예외로 인정받는 판결도 있고 아닌 판결도 있더라고
ㄴㄴ 잘못이해함 이건 사건 당사자가 녹음을 한게 아니라
제3자(주호민부부)가 녹음한거라 인정 안된다는거
그니까 그 소리를 하고 있잖아.
당사자 녹음이 문제가 아니라 제 3자 녹음이 문제인데
자꾸 이놈들이 허락 없는 녹취가 문제라고 해서
아 본문에 다 설명을 해놨잖아 설명하러 들어와서 뻘쭘
그래서 나도 아까 물어봤었는데 아예 게시글로 작성했구나 정보추!
ㅇㅇ 그런데
자꾸 허락 없는 녹취가 문제라고 하는 애들이 있음
답변 해주려고 왔는데 다 설명 해버렸잖아..
그럼 지적장애가 있는사람이거나 자기주장이 어려운 어린아이들은 당하고만 살아야겠네
위법성조각사유는 걍 관상용이고
그게 문제지.
어쩔 수 없지 뭐 저거 인정하면
도청 허락이나 다름없음.
다수를 위해 소수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지
그게 T4랑 다를게 뭐임
다수를 위해 씹덕들은 좀 불편해도 되니까 검열 하자
설명해주러 뛰어온 사람들 실망하잖아
ㅎㅎ.. ㅋㅋ.. ㅈㅅ
아동 본인이 한 녹음이 아니라서 그런거 같은데
ㅇㅇ 본문 읽자.
그게 이소리
제가 찾던 녹취 불법인 이유 여기있네요
저걸 합법이라면 도청도 합법임
그렇지.
결국 대법 가봐야 아는 건가?
1심과 2심 각각의 논리가 있기때문에 존나 어려운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