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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건은 1심도 선고유예였어

법적으로는 유죄 줄 수 밖에 없는데


판사가 최대한 빼줄때 쓰는게 선고유예임


사실 집행유예도 있긴 한데 이건 돈이 많이 걸렸거나 정치적인 거시기에서 쓰는거지


하여튼 이번에는 주호민 쉴드치겠다고 과한 방어논리 펴는 사람들이 보임


1심도 결국 법과 현실적인 괴리에서 나온 판결이고


2심은 그 증거조차 부정당한거


대법원은 판결의 절차적 하자 유무를 따지지, 형량을 따지는게 아니라 


앞의 돈 많이 걸렸거나 정치적인 거시기가 아니면 앵간하면 원심 확정일거라 봄



댓글
  • 카니크 2025/05/13 15:56

    1심 선교유예는 교사라는 특수직업이라서 나온 집행유예라고 보는게 맞음
    초범이라서 집행유에인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냐.

  • 안녕에리 2025/05/13 15:56

    어쨌건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 마지막까지 담백하게 지켜보자 이런 의견에도
    주호민 실드치냐, 백종원때는 안그랬으면서 이런식으로 말꼬리잡으려는 애들이 나오는게 젤 열받음

  • 보드카🍸 2025/05/13 15:57

    이런 가치관 충돌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

  • PzKpfw_V 2025/05/13 15:56

    여튼 엄청 거대한 고민거리가 던져졌다에요

  • 시발비용 2025/05/13 15:57

    이건은 죽음의 이지선다
    갈라치기 주제중 격렬할걸로 보임
    트래픽은 많아져서 관리 안할거 같고..

  • 어흑_마이_간 2025/05/13 15:57

    대법도 불법녹음은 증거 아님 판결있어서 ㅋㅋ

  • 격창맨 2025/05/13 15:57

    정확히 따지면 행위에 대한 무죄가 아니고, 그 이전에 증거물 자체가 위법하다고 무죄준거임

  • 안녕에리 2025/05/13 15:56

    어쨌건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 마지막까지 담백하게 지켜보자 이런 의견에도
    주호민 실드치냐, 백종원때는 안그랬으면서 이런식으로 말꼬리잡으려는 애들이 나오는게 젤 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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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니크 2025/05/13 15:56

    1심 선교유예는 교사라는 특수직업이라서 나온 집행유예라고 보는게 맞음
    초범이라서 집행유에인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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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한비행기 2025/05/13 15:57

    그러니까 판사가 최대한 빼준거라니까 판사도 유죄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줬다 수준임 선고유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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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zKpfw_V 2025/05/13 15:56

    여튼 엄청 거대한 고민거리가 던져졌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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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류아 2025/05/13 15:56

    애초에 1심판결도 떼법때문에 선고유예 한다고 명시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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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류아 2025/05/13 15:59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맞춤반 수업 과정에서 중간 중간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은 ‘짜증’이었다.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짜증 섞인 태도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업 중에 한 일부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뿐이고,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였던 교육적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쳤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여러 동료와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특수교사로서 그간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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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스둥이 2025/05/13 15:56

    1심도 원래 집유정도로 끝난게 2심은 아예 무죄로 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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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창맨 2025/05/13 15:57

    정확히 따지면 행위에 대한 무죄가 아니고, 그 이전에 증거물 자체가 위법하다고 무죄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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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흑_마이_간 2025/05/13 15:57

    대법도 불법녹음은 증거 아님 판결있어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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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발비용 2025/05/13 15:57

    이건은 죽음의 이지선다
    갈라치기 주제중 격렬할걸로 보임
    트래픽은 많아져서 관리 안할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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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EKILL즉사 2025/05/13 15:57

    법률심이라 원래 본인대화없는건 증거채택 안되서. 2심 그대로 가는게 정석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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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렌마마 2025/05/13 15:57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함.
    애기를 위해서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커짐.
    자기가 보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온갖 곳에 녹음을 했다가 ‘우연히 들은’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를 법원이 걱정 안 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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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창맨 2025/05/13 15:59

    1심에서 아무 녹음이나 다 인정한다고 한게 아니긴함.
    판결문에 일반 아동보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아동이라 인정한다고 해놨나 그랬었음.
    모든 녹음을 증거로 사용 가능할거라는건 확대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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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드카🍸 2025/05/13 15:57

    이런 가치관 충돌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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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생존자 2025/05/13 15:58

    흑과 백으로 나눌 사안이 아니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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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Y5ODQ2 2025/05/13 15:58

    걍 1심 유죄인정 논리나 2심무죄인정이나 어느쪽도 정답이라고 할수없는 사안이라 가불기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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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한 2025/05/13 15:58

    조희대는 사실관계 따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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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Q2Nzg2 2025/05/13 15:58

    실드친다는게 뭔 소리여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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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QxMTU0 2025/05/13 15:58

    불법적인 경로로 얻은 증거물은 체택되면안됨 이건 항상 지켜져왔던 원칙임
    이번건에 갑자기 교권을 위해 채택한 논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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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 우 2025/05/13 15:59

    2심 판결 내용이 증거를 인정못하겠으니 무죄! 이게 끝이아니라 증거로써도 인정하기 힘들고 그 대화 내용도 학대라고 보긴 어렵다.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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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축 2025/05/13 15:59

    일단 주호민이 행실에 비해서 과하게 욕먹은건 맞는거 같음ㅋㅋ 당시에 악마화가 심하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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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jkzMTk2 2025/05/13 15:59

    그런데 일단 장애 아동없고 특수반교사도 안해본 우리가 입댈 주제는 아닌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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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과 2025/05/13 15:59

    단순 불법녹취가 아니라 지체 장애 아동인것도 쟁점 중 하나라서
    외국은 인정한 판례도 있고 해서 걍 뭐가 맞다하기 어려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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