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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2심 증거 때문에 졌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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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결국 저거에 얽힌거지. 그래서 모든 장애아동을 잠재적 도청 의심자로 만들거냐? 라는 것.
솔직히 저건 인정 안해주는게 맞음 걍 특수교육 전반에 가는 피해가 너무큼
근데 이럼 증거만 채택 안된거지 행위는 변함 없는거 아님?
어...이러면 영원히 논란이 되겠구만
하 그렇다기엔 특수아동의 자기 의사표현이 안 되는데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는 게 우려됨
진짜 어렵네
자기 변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 아동은 그럼 어떻게 증거수집 해야되는데?
1심도 애매했었는데 교사측 변호인이 개판친것도 있어서…
주호민 진거임?
2심은 교죄 무죄니까 일대일
그냥 현 시점 삼세판에서 서로 1:1
3판2선승이냐고ㅋㅋㅋ
대법이 3점인게 함정이긴한데 ㅋㅋ
수련회메타입니다
1심은 증거를 불법녹취가아닌 심신미약에의한 의사표시불가로보고 인정해서 승소
2심은 그걸 뒤집고 불법녹취라 불인정해서 패소
솔직히 저건 인정 안해주는게 맞음 걍 특수교육 전반에 가는 피해가 너무큼
특수교육 뿐이겠나 저럴거면 학교 24시간 cctv라이브 방송 때리는게 더 나을듯
하 그렇다기엔 특수아동의 자기 의사표현이 안 되는데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는 게 우려됨
불법증거로 입을 법적 피해도 만만치 않지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증거 녹음은 논란거리임 오히려 주호민 사건 초기에는 당연히 된다는 반응도 꽤 있었음
특수교육뿐 아니고
불법녹취가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판례가 되어버려서
존ㄴㄴㄴ나 큰 스노우볼 구를거라 채택 안하는게 맞긴해
근데 문제는 영미권 포함 서구권에서 자폐증 특수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에서 저 녹음을 또 증거로 채용한 경우가 많음
이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도 따져봐야 하는만큼 굉장히 복잡한 문제
무엇보다 장애 학대 관련은 국내 법이 해외보다 뒤쳐진 사례들도 많아서 이건 3심까지 가야되는 사안이라 봄
그 전에 양측이 조정을 통한 합의라도 해서 조용하기 끝나길 바람
수사기관에서 행한 불법이 아닌 이상 어느정도의 불법성은 눈감아주는게 기존 태도긴 함.
예를 들어 가해자 집에 불법주거침입해서 절도한 증거도 증거로 인정해줬었고. 근데 녹취는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크다 생각했는지 증거부정이 된듯
어...이러면 영원히 논란이 되겠구만
쟁점은 결국 저거에 얽힌거지. 그래서 모든 장애아동을 잠재적 도청 의심자로 만들거냐? 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네...
지적장애는 뭔짓을 당하던 그냥 당하면서 살라는거네
역으로 저거 인정하면 교사는 뭔일을 당해도 다 당하란 소리가 됨
반대로 같은반 학급 친구들도 해당됨.. 지적장애한테 당해도 아무것도 못함
도대체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녹취록은 증거효력을 불법취급하는 법은 누가 만들었는지 존나 궁금함
체벌하지 말고 둥가둥가 하라는게 더 이해가 안감
교사도 녹음, 녹화를 할 수 있지.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
그렇다고 인정해주면 다른 장애인 복지사들은 감청, 감시에 스트레스 받게 되겠지.
당장 직장인들도 사장이 CCTV로 일하는 거 지켜보고 있으면 반발하잖아.
아이러니하지.
그럼 지적장애인들은 인간이 아닌 무언가네
동의여부가 아니라 참여여부가 중요함.
본인이 참여했느냐가 합법불법을 가른다구
긴 글 쓰다가 너한텐 과분한 것 같아서 메모장으로 옮겼다.
그냥 죽어.
너도 그냥 죽어.
cctv로 일하는거 감시는 불법아님? ㅋㅋㅋ노동법 위반으로 기억하는데 ㅋㅋㅋ 그래서 방범용으로 명시하는거고 ㅋㅋㅋㅋㅋ
자기분별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인들은 cctv가 설치된 학교를 가야지 뭐
인간인데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서 보호하는거지.
체벌과 훈육은 다르지
1심도 애매했었는데 교사측 변호인이 개판친것도 있어서…
그 미국사건이랑 똑같이 자폐라서 증거인정해준거였지않나
근데 이럼 증거만 채택 안된거지 행위는 변함 없는거 아님?
증거 체택이 안되서 다른 증거 갖고오지 않는 이상 그 행위가 입증이 안된다는거 아닐까?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파일 등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이 A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증거 능력없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그냥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듯?
그 행위를 입증할 다른 수단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뭐...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건, 그 증거로 알게 된 정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임.
행위가 인정 안됨
ㅇㅇ 맞음. 그러니 논란은 결국 끝나지 않음.
교사가 정서적 학대급 행동을 했는가? O(1심에선 그게 인정돼서 유죄)
그럼 교사가 유죄인가? X(그걸 증명하는 증거가 위법성이 있어 인정 안됨)<=지금 여기
결국 대법까지 가겠구만.
다만 이건 앞으로도 중요한 쟁점 판례가 되지 않을까 싶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 방어를 위한 증거를 어떻게 마련해야하는가ㅡ하는.
법적 자산 이익 추구면 저게 맞겠고
공익 이익에 대한 추구면 틀린 판결이겠자
진짜 어렵네
자기 변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 아동은 그럼 어떻게 증거수집 해야되는데?
그냥 교실마다 녹취가능한 cctv 하나씩 두면 안되나 싶긴함
다른 구제책으로 보완이 되는 거라면 몰라도 그런게 부족하니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저걸 인정해주면
녹취도 증거로 인정이 된다는 판례가 생기는거라
법의 신뢰성에 타격이 감.
녹취를 증거 인정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인 혼란 vs 장애아동의 학대로부터의 보호권
여기서 전자가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한 결과 같음.
교권보호 때문에 cctv 존나 반대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역시 중립보단 파킹기어가 좋아
일단 뭐가 되었든 도청이긴 했으니까...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겠네
대법원 까지 가것군....
그럼 교사의 수업시간 언행은 학대로 볼 수 있지만
수집 된 증거가 무효라는 이야기네
? '언행에 대해서는 아무말없었다' 라거나 그런뉘앙스의 말이라도 있었음?
1심은 증거로 인정했고 그 증거에서 나온 언행으로 유죄가 된거니까
그럼 2심에서 '정면반박'했었을 가능성은 없고 그냥 '증거인정만 안됨. 끝 다른설명 안함.'이리 말한거임?
본문에 나와있는 내용만으로 정보가 부족해서 묻는거임
각기 입장이 다른 거지 뭐.
보호자 측에서는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장애 아동을 보호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시설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는거고
이거 대법원 판례 나오면 리딩 케이스 되겠네. 자기 보호능력이 없는 아동의 학대 정황을 불법녹취증거로만 입증할 수 있을 때 이 증거를 인정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참 복잡함 자폐아가 학대 당하는걸 입증하가...
이건 한번 더 재판하겠구만
대법원 판단 나오려면 또 얼마나 걸릴까.
법적 분쟁은 어느쪽이든 피말리는 일이야ㅣ
학대 입증을 하기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인정 부분이 쟁점이었네
몰래녹음이란게 증거가 되면 그것도 문제인게 본문 내용대로면
저 화제랑 벗어나지만 폰중에서도 삼성폰도 녹취기능있지만 그거 공지없이 바로 되는데 누군가가 저걸로 문제 삼으면 애플처럼 눌러서 공지메시지 뜨는걸로 변경 될수 있음
당사자 포함한 통화는 미고지 상관 없는거 아니었나
대화 녹음을 할때는 상대한테 통보가 의무고 도리니 안하면 도청이긴 함
이거 너무 소름끼치는 판결이다 지체장애들은 이제 학대 받아도 증거 발견하기가 한없이 불가능임
교실에 cctv설치는 교권보호라고 지랄해서 반대하는데 녹취도 안되면 뭐로 가능함?
장애인이라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능력이 없는경우 합의되지 않은 녹음으로 얻은 증거 수집을 위법수집 증거로 볼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된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