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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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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
댓글
  • 먹고땡먹고땡 2025/05/13 15:20

    이것도 파기환송 가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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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치에소주.. 2025/05/13 15:20

    이게 당연한건대....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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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스 2025/05/13 15:20

    민사가나요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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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르파 2025/05/13 15:22

    합의를 했을까요?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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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garB 2025/05/13 15:29

    합의유? 합의는 고사하고 너 고소해서 여태 몇년 저렇게 고생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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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D+사무엘투 2025/05/13 15:22

    백퍼 대법원 항소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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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스타니 2025/05/13 15:23

    교사가 학대했다는게 무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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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D+사무엘투 2025/05/13 15:23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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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yus 2025/05/13 15:27

    이거 1심에서 교사측 변호인이 녹취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를 따지는거 보고 좀 짜치던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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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yus 2025/05/13 15:29

    뭐 1보 뜬거니까 좀 있다가 재판 내용에서 올라왔을 때 녹취물의 증거 능력 상실로 무죄 나온거면 좀 웃기긴 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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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25/05/13 15:34

    1심도 쟁점이 그거밖에 없던거라 왠지 그걸듯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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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25/05/13 15:28

    이제 민사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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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garB 2025/05/13 15:30

    몇년째 병림픽에 고생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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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라라지지지 2025/05/13 15:35

    부모로써 주호민의 마음도 이해가지만 저게 고소까지 할일인가 싶음.. 그것도 사과 한번 받아주고 한번쯤 기회를 줄 수 도 있었을텐데 바로 너 고소! 한게 좀 아쉬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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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kepoke 2025/05/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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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입력2025.05.13. 오후 3:30
    수정2025.05.13.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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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아동 옷속 녹음기로 교실 대화 녹음…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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