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전원재판부〔위헌〕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제청법원
부산고등법원(94부411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장○환 외 1인
제청신청인들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캬 문재인 저 이름
진짜 인권변호사네, 인권조무단체랑은 다르다
근 20년을 역행하려하네
ㅇㅇ 한글도 못읽어서 이상하게 해석하고 자연발화함 [루리웹-2096201428]
크으흐~ 문제에에에인~
한대 치고싶다 싶다 아오
이짤은 시발 볼때마다 엿같당....정말 의기양양한 표정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캬 문재인 저 이름
근 20년을 역행하려하네
근데 이걸 아에 법으로 지정한다는게 문제 아니냐?
왜?
뉴스 안봄? 성범죄관련해서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한다고 하자나
이런 뿅뿅같은 법을 입법한다고 한다 시발 ㅋㅋ
무죄일 가능성이 높아도 직위해제가 대버리니까 위헌판결 난거 아냐? (내가 글을 이해 못했다면 미안)
아 그런일이 있었군
본문 내용은 예전에 있던 법 위헌판결나서 없엔거고, 댓글은 최근에 새로 발의한거임.
뭐 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사람들 많으니 문제된다 싶으면 북유게 가보셈
게시글 본문은 '예전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기소만으로 직위해제된걸 말하는건데 댓글의 법안발의는 요즘임. 즉 무죄추정 족가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
아 ㅇㅋㅇㅋ 아래 기사 댓글 잔에ㅜ읽고 댓글 달았는데 쓰고조니까 기사글이 올라옴
더민주가 또 똥싸네. 여당만 되면 똥싸네 어느당이든지
진짜 인권변호사네, 인권조무단체랑은 다르다
크 우리문 미쵸~
성범죄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지 여론도 왔다 갔다 하고 법적용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어
앗 방금 벌레 하나가 있었던것 같은대
ㅇㅇ 한글도 못읽어서 이상하게 해석하고 자연발화함 [루리웹-2096201428]
뭔 일이 있었길래?
하지만 민주당 내 여성계 사쿠라 뿅뿅들은 그런거 모름
허구한날 뿅뿅같은 법안 내면서 사쿠라질
곧 벌레들이 비추 날리고 갈듯ㅋㅋㅋ
아니 근데 박경미는 왜 팀킬하냐?
명심해 페미는 암덩어리야
민주당은 원래 팀킬에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했음
어찌보면 참,,
왜 거기서 나와 같은 느낌이네 ㄸ
아까 베스트 페미가 해냈다 글에서 발작하던 애 안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