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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상계단 방화문 닫아두는게 맞나요? 열어두는게 맞나요?

며칠전에 현관문 쪽에 우풍이 심해서
방화문을 닫았습니다.
사진과 같이 앞집 사람들 자전거가 저렇게 대어있어서
자전거를 옆으로 치우고 방화문을 닫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쪽지를 적어놨네요.
소방법에 따르면 비상계단에 물건 두면 안되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인것같은데요
그걸 떠나서 방화문 열어두는게 맞나요? 닫는게 맞나요?
문에 주의사항에 열어두라고 적혀있어 혼란스럽네요52AF717A_4D93_469F_9972_4E37E4ECE222.jpegD2E048E5_DB26_4DD8_A125_6EB621B60F38.jpeg418AAB70_97E5_4021_9AB0_01BCC27C53D0.jpeg5E7345A3_E713_4962_940E_FB13E4AE2436.jpeg

댓글
  • 시원하네요 2017/12/14 00:49

    청개구리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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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별고양이 2017/12/14 00:49

    저희 동네 며칠전에 소방점검하는데...
    문을 닫아두라고..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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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2017/12/14 00:50

    저도 닫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혼란스럽습ㄴ다 ㅎ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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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샤키 2017/12/14 01:47

    방화문을 닫고 열고는 일단 제쳐두고,
    자즌거를 저리 뻔뻔하게 두는건 소방법에 걸립니다.
    처음엔 50만원. 두번째엔 100만원 이런식으로 걸릴때마다 벌금이 가중되어 처리됩니다.!!
    (벌금이 꽤 쎕니다.!!!)
    "자즌거를 놔둬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이웃간의 도리일텐데...
    저렇게 이명박.박그네.자유한국당.일베충 마냥 뻔뻔하게 나오면 소방법위반으로 신고하세요.
    벌금좀 쳐맞아봐야 정신차릴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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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12/14 00:50

    자전거 적치 신고하세요 별...
    정신병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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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러라 데굴데굴 2017/12/14 00:50

    비상구에 자전거 세워두는것도 안되는것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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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ccl 2017/12/14 00:50

    상시개방이고 화재시 닫아야합니다
    상시개방이더라도 방화구획에 방해되는 지장물있으면 철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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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2017/12/14 00: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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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7/12/14 00:50

    관리실에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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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발라마 2017/12/14 00:50

    자전거 놓아도 되나요?
    오피스텔살때 자전거못놓게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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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니[델타포스T] 2017/12/14 00:50

    자전거 사진찍어서 소방서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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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12/14 00:51

    추천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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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echner 2017/12/14 00:51

    저거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 나옵니다.
    저희 아파트에선 주기적으로 공지하고 기한 내 안 치우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수거해 고물상에 넘깁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1층 전용 주차장이나 실내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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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셔터의설레임™α100 2017/12/14 00:51

    저기 자전거를 세워두는거 자체가 안되는건데 뭔 개소리를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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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게바라 2017/12/14 00:51

    열어두는건 맞는데 자전거는 치워야지 정신병자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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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니께 2017/12/14 00:54

    또 쪽지 써두세요. 이거 안치우면 사진찍어서 신고하겠다고요.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 물수도있다고 쓰시면 잽싸게 치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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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GO 2017/12/14 00:55

    복도에 수도계량기 얼수있어요..이런추운날씨에는 닫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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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니께 2017/12/14 00:55

    관련 조례에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 주변에 물건을 쌓아둔 현장을 찍어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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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가까라자게이 2017/12/14 00:55

    제가 아는거는 열어두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ㄷㄷㄷ 대신 잠그면 안되구요
    열어놓으면 그게 불법이라고 아는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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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가까라자게이 2017/12/14 00:56

    개방고정 상태로 저 제품을 사용하라는거지 문을 개방하라는게 아닙니다..
    영화관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열어놓으면 안되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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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가까라자게이 2017/12/14 00:57

    게다가 비상문에 자전거 세워놨으니 벌금은 자전거 주인이 내야겠네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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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털난년 2017/12/14 01:00

    무조껀 닫아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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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iacara 2017/12/14 01:01

    갑종 방화문을 무조건 상시개방해야 한다고요...??
    정신나간 사람들 너무 많네요....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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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게바라 2017/12/14 01:28

    모르는거지 정신나간거라뇨;;;;
    아는척 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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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D-40 2017/12/14 01:01

    대가리에 우동사리만 쳐들었나 저런새키들은 자전거 탈 자격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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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7/12/14 01:04

    소방법 제9조에서 말하는건...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피난장비, 제연/소화설비 등인데...
    스티커를 완전 엉뚱한데에 갖다 붙였네요ㄷㄷㄷㄷㄷㄷㄷ
    방화문은 '원칙적으로 닫아놓되, 자동일 경우에는 열어놔도 되지만, 물건 등으로 고정해둬선 안되는'거지,
    '닫아놓으면 안되는'게 아니죠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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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가까라자게이 2017/12/14 01:05

    열어놓으면 벌금입니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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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7/12/14 01:1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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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7/12/14 01:11

    화재시 자동폐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열어놔도 됩니다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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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베충을보면짖는개 2017/12/14 01:06

    저거 신고하면 저집 과태료 나와요 실제 우리아파트에서 그랬네요 몇번 경고문 붙이고 안치우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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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니께 2017/12/14 01:07

    소방법령 질의회신집에서 직접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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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ORDANO 2017/12/14 01:11

    쪽지 글씨보니 자전거 둔 학생글씨같네요. 소방소에 문의해서 확인하시고 사진 찍어서 신고하시고 쪽지 남겨두세요.
    "가만히 잇음 중간이라도 가지, 인생은 실전이야"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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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2017/12/14 01:15

    젊은 부부던데.. 아마 여자 인듯 합니다글씨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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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2017/12/14 01: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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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돼징 2017/12/14 01:18

    온도 상승에 자동적으로 닫히는 경우만 열어 놓으란 건데, 저런 장치는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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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rylife 2017/12/14 01:15

    닫아놔야죠 당연히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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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돼징 2017/12/14 01:17

    닫아 놓는게 맞아요. 저거 어디서 붙인 문구래요? 미친x들 ㄷㄷㄷ. 불이 언제 날줄 알고 문을 열어 놨다가 닫으라는 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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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덜덜덜 2017/12/14 01:21

    문 열어놓는거랑 자전거 두가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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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럼유목민K 2017/12/14 01:22

    역관광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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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변경 2017/12/14 01:27

    저거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입니다 열려 있어도 되는거고 자전거가 대피를 방해하는거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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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rolMyself 2017/12/14 01:29

    자동으로 닫히는거면 뭐 놔둬도 되는데 자전거 찍어서 소방서에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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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자골 2017/12/14 01:33

    저희 아파트에서는 방화문 닫아두라 자주 방송하는데 다른곳은 신경 안쓰나봐요 발코니 창고도 물건 두지말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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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바라기™』 2017/12/14 01:38

    개방고정이 열어두라는게 아니고 열리지 않도록 조작하지 말라는 거구요 방화문은 항상 닫아놓으라고 소방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저곳에 적치물은 불법이고 과태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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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윤 2017/12/14 01:42

    불나면 저런놈들때문에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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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eet-spot 2017/12/14 01:47

    저 쪽지에 답글 달아주세요.
    "비싱계단에 적치 하지마세요. 사진 찍어서 관계당국에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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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재샷 2017/12/14 01:55

    윗분 글처럼 답장을 써주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지요. 딱 그 꼴이네요. 지 물건은 소중하고.. 혼꾸녕을 내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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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동이 2017/12/14 01:58

    화재시 계단실은 굴뚝처럼 연기가 가득차게 됩니다. 계단은 대피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화문이 있는 것이고 항상 닫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나면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계단으로 대피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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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90]이현석♥™ 2017/12/14 02:04

    신고라는 좋은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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