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반면, 일본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음.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이런 조항들은 평소에 잘 느끼기는 어려움.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말 속에 숨 쉬듯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지도.
근데 헌법 1조라고 하는건 단순한 선언이 아님.
그 아래 모든 조문들과 하위 법률과 제도둘이 이 조항을 바탕으로 설계됨.
결국, 나라의 설계도이자 건국 당시의 철학이 담긴 압축파일이라 볼 수도 있음.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었는지 잘 보여줌.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 1조 2항은 87년에 이미 한번 바뀐 적이 있는데
원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였지만 87년 개헌을 통해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문장이 추가되어 국민 주권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음.
이는 당시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민주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거임.
가만 보다가 우연히 든 생각인데,
한일 양국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나 권력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딱 저 1조의 문장만큼 차이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
개인적으로는 무척 흥미로웠음.
헌법 1조 2항은 이전에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음. 87년때 바뀐 거 아님
딱 한 번 바뀐 게 1972년에 "국민은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 이걸로 변경된 거였을 뿐임
그래서 나라마다 헌법 1조가 무엇인지 보는사람도 있음
그게 그 나라의 기본적인 의식을 볼수도 있으니깐
대한민국 헌법 연혁 찾아서 검색해보셈 다 나와있어
헌법 1조를 보기도 전에 알수 있게 해주는 나라도 있음
태국이라던가
1조 나오기 전에 길고 긴 서문만으로도 아 이해했어 시전 가능함 ㅋㅋㅋ
헌법 1조 2항은 이전에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음. 87년때 바뀐 거 아님
딱 한 번 바뀐 게 1972년에 "국민은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 이걸로 변경된 거였을 뿐임
다시 조사해보니 419 다음 3차 개헌에 그렇게 한번 변경되었고
72년 유신으로 그렇게 약화시켜 다시 개헌한거였네.
그래서 우리 헌법이 419정신을 계승한다고 명확히 표현하는구나. 공부가 되었어!
그래서 나라마다 헌법 1조가 무엇인지 보는사람도 있음
그게 그 나라의 기본적인 의식을 볼수도 있으니깐
헌법 1조를 보기도 전에 알수 있게 해주는 나라도 있음
태국이라던가
1조 나오기 전에 길고 긴 서문만으로도 아 이해했어 시전 가능함 ㅋㅋㅋ
군사정권에 대한 고통...그것으로 부터 벗어나고 싶어하지 그래서 지금...개헌 얘기도 나오고 있는 듯 하구
아무데나 개헌 끼어넣지마라
본문이 맞는겨 댓글이 맞는겨
대한민국 헌법 연혁 찾아서 검색해보셈 다 나와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