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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초코파이랑 과자를 꺼내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냉장고 관리를 담당하는 물류회사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엇갈린 주장 속에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며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물류회사의 경비원은 '사무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으며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도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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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AurosTech 2025/05/05 02:30

    피해금액이 대단히 소액이긴 하지만
    과거에 동종 전과도 있고(이 기사에는 언급 없지만 다른 기사에 나옴)
    범행 동기나 수단 등도 독특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도 안된것 같네요.
    그냥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따지고 들려다가 오히려 망한듯.

    (q5JBuQ)

  • OHLL 2025/05/05 02:33

    애들 아이스크림 훔쳐도 합의금 오십백 나오는 세상인데 벌금 5만원이면 합의가 안됐으니 무죄줄수는 없어서 억지로 판결한거
    회삿돈 써서 기사 엿먹이기

    (q5JB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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