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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과실 7:3 주장합니다..


창원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소나타 급차선 변경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제가 3, 상대방이 7이라는 과실을 상대보험사에서 주장합니다.

 

저희 보험사 측에는 2:8 정도로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사고 후 멈춰있을때 전 비상등을 킨 상태였으나, 후방에서 한번 더 충돌을 하였습니다.

그쪽에서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100:0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나타 차주가 A필러 사각지대에 있을때 방향지시등을 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보지도 못했고, 본 후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수리는 보류하고 있으나, 렌트는 아직 하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블 형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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