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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대법판결, 한덕수, 5월 2일 임시공휴일 미지정 이유 나옴

파기환송심  재상고 시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
상고이유서 제출 시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
최대 27일 정도의 시간을 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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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법정 휴일에 판결하고
5월 2일 임시공휴일 미지정 했다는건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임.
지귀연의 윤석열 구속 관련 시간으로 계산 했듯이
이번에도 날짜 계산을 했다는거.
Screenshot_20250501_165723_YouTube.jpg

댓글
  • 소심쟁이 2025/05/01 17:21

    파기환송심은 안 하구
    재상고심만 하나유?

    (noajHU)

  • 술한잔만줘 2025/05/01 17:24

    재상고는 기각이 됩니다

    (noajHU)

  • Azure78 2025/05/01 17:27

    그거 기각까지 물리적 시간이
    갈려요

    (noajHU)

  • 소심쟁이 2025/05/01 17:28

    쟤 ㅄ
    무시하세유

    (noajHU)

  • Economist 2025/05/01 17:22

    한덕수 대통령이면 덕수궁 입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oajHU)

  • 감자thepotato 2025/05/01 17:23

    5월1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만 나머지는 이해가네요

    (noajHU)

  • 포르말린주스 2025/05/01 17:24

    오늘은 법정 휴일 아닌데용..

    (noajHU)

  • andsome 2025/05/01 17:29

    - 근로자의 날.. 은 공무원 휴일이 아니에요;;
    - 하필이면(?) 대체휴일까지 이미 있어서 5월2일 임휴 하기에는 '이유'를 만들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내가 휴일이라면 휴일이야!' 이지랄 아니면 이유 만들기가 힘듬.
    ..

    (noajHU)

(noaj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