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6·9세 여자아이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약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엄벌의 기준이 참 들쑥날쑥...
리빙센스
죄를 지으려면 미성년자나 고령일때 지어야 한다.
아니 피해아동이 어려서 오히려 성에 대한 왜곡의 피해가 심할것을 우려해서 더 세게 때려야지. 그리고 고령인데 저러는거면 젊을때 알게모르게 얼마나 그랬을까 추정이 가능하면 더 때려야지 답답하네요.
고령에 애 성추행할 힘 있는 놈은 교도소 가서도 잘 버틸 수 있겠죠.
엄벌이...
집행유예가 엄벌...?
내가 국회에 가면 집행 유예 금지법을 발의하겠다.
도대체 고령이 무슨 상관이며 엄벌이 집유.....
저런 쓰레기들은 진짜 뇌에 우동사리도 아깝다...
뭐래? 고령이 뭐 대수야!?? 발찌라도 채워야지!
가해자의 나이가 고령이라는 점 음주상태 였다는 점 등등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나라는 정말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범죄자가 나이 많다고 봐주는게 어딨냐???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엄벌하지는 않겠다
유예?? ㅋㅋㅋㅋㅋㅋㅋ
성 범죄자들은 1차적으로 고환 적출부터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도 또 범죄를 저지르면 몸과 목을 분리 해놓구요.
엄벌?? 엄버어어어얼???
요즘 60대가 깜방 못갈정도로 고령인가?
판사야 니 손녀였어도 집유 때려겠니?
이 시발 아청법 적용 안하나?
이상한 데에다 적용해서 엄한 사람 잡더니 정작 써야할 데에는 안 쓰네?
아오 욕나온다
존나 유감이네
어린애가 평생 지고 가게될 트라우마보다
노인네 따뜻한 감방에서 뜨신밥 먹는게
그리도 안타깝고 걱정스러웠나
동방예의지국 판사 나셨네
ㅋㅋㅋㅋㅋ 아청법이 디지털에만 적용되나보네?
그지 같은놈들
재판부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약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앞쪽만 보고 웬일인가 했는데 뒤를 보니 역시나
내 새끼를 건드려서 빡친건 난데..
용서는 사법부 ㄱ새끼들이 한 단 말이지 ?
영감탱이 복수하러 나돌아댕기면 어쩔라그러냐 사법부 미췬넘들아 저런놈은 잡아라 좀
음주운전을 했지만 술을 마셨기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였다.
여가부 뭐하냐? 페미들은? 6세9세라 돈이 안되나?
저러다 저사람이 또 사건일으키면 지난번 집유로 봐준 판사님도 같이 처벌됐음 ... 하네요
미친..이게 엄벌이냐? 개뿔
엄벌할 필요가 있으면 엄벌해 이새끼야...
이런 희안하고 부적절해 보이는 판결들은 모아서 기록으로 남겨야합니다.
60대가 고령이라니 뭔소리여 우리부모님이 60대고 주변 60대 어른들도 옛날 4~50대처럼 정정한데...법이 대체 언제적 법인겨
이 나라 법체계 재정비 전까진 그냥 이민가는게 속편할 듯
어메 무셔라
엄벌 ㄷㄷㄷ
에라이
엄벌해야한다고 징역형 해놓고 왜 또 집행유예인건데?? 아놔... 진짜 집행유예 싫다.
ㅇ동 남주 할배들 몇 살쯤 될라나?
고령이 대체 뭔상관이야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