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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가죽 '#에코레더' 광고한 무신사…공정위 "그린워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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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소비자가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는 '에코(eco)'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 모두 인정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팔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공정위는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로 이어지는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조 과정의 일부 부분만 떼서 비교해 친환경적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댓글
  • Kasumigaoka_Utaha 2025/04/15 12:22

    염색부터 에코하지 않은데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bcS9a)

  • 정안군 2025/04/15 12:22

    국내외 여러 프리미엄 브랜드가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게 괜히 그런게 아니긴 하지

    (PbcS9a)

  • 猫ケ崎 夏步 2025/04/15 12:23

    에코(에코아님)

    (PbcS9a)

(PbcS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