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농림부의 유권해석은 경찰측이 확보 못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조커카드가 될 듯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일부 동물보호단체가 유실·유기동물을 구조 후 입양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행위가 판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등을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판매·구매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행위의 양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고기농장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받은건데
뭐 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날거 같진 않다
마라도 캣맘단체 거기군
마라도 캣맘단체 거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