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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듣던 채용 취소를 내가 겪다니...

합격자의 퇴직으로 본인이 채용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각종 서류까지 보냈습니다.
 
임용 날짜를 앞두고 다니던 인턴을 그만 둔다고 말하고 후임자를 찾았고,
 
지원할 수 있던 곳들을 전부 목록에서 지웠습니다.
 
면접에 오라는 두 곳도 면접을 포기 했습니다.
 
채용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채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알겠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시 지원하랍니다. 네.. 안합니다. 절 뽑을거면 채용 취소 안했죠.
 
집에 와서 멍하니 있었는데,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숨어서 울다가 저를 발견한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공공기관이라서 더욱 억울했고 화났습니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바뀌어도 맨 아래까지는 살필 수 없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공공기관에서 일할 생각이기에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라도 글을 씁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 아래 사소한 부분까지도 살피고 챙길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저를 포함한 청년들과 앞으로 취직할 미래의 청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댓글
  • 6시46분 2017/12/02 01:39

    저라면 청와대 신문고 글 씁니다
    공공기관이요?
    지금 강원랜드 채용문제로 뉴스가 떠들썩하게
    되는 세상인데요
    합격한 증거 가지고 있죠 ?
    왜 취소 됐는지 갑자기 내정자가
    생긴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글 씁니다 전
    서울이면 서울시장 다이렉트 트윗도 있던걸로
    아는데 ..포기하기엔 아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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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원 2017/12/02 14:20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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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ekkoo 2017/12/02 17:42

    와....님 멘탈....리스펙ㅠ
    저도 어제 공공기관 최종탈 했는데
    최종때 블라인드인데 이름을 오픈하더라구요....
    다른거 다 가려도 이름 오픈이면 청탁들어오기 너무 쉬운데^^.......
    다 좋은데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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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엄이 2017/12/02 17:45

    저도 공무원 경력채용 최종에서 떨어졌어여 30대후반 아주머니한테 질 줄은 몰랐네여ㅜㅜㅜㅜㅜㅜㅜㅜㅜ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털어내고 다시 시작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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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UXIST 2017/12/02 18:02

    저기요.. 저도 공공기관 인사채용 담당자인데.. 좀 뭔가 이상한데요?
    신문고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을 하세요. 왜 번복이 되었는지에 대한.
    채용 탈락이나 불합격은 아무리 회사 내부규정으로 밝히지않아도 된다지만, 합격 및 취소에 관한 부분은 소송까지 갈수있기에 어줍잖은 기관이면
    저렇게 안할겁니다.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시지말고, 최소한 싸워보셔도 될거같은데요. 다른데 면접 같은데도 포기한건데
    공공기관이면  상위기관으로 정보공개 청구 넣으세요.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최소한의 조사라도 나오게 된다면 그쪽 인사담당자들 고생할겁니다.
    저라면 최소한 너네도 힘들어보라고 상위기관정보공개청구 및 소송관련 언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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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알라 2017/12/02 18:28

    힘내시구요
    그곳 다시 지원안할거면 신문고에 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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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나써영 2017/12/02 18:34

    괜찮다뇨ㅜㅜ그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으신건데요!
    저같으면 소송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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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쨩♡ 2017/12/02 18:40

    숲속친구들이 되지 않기위해 일단 작성자님 글을 100% 믿질 못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을 계속 도전하실거라면 더욱 더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실제 겪으신 일이라면 "내가 운이 안좋았어..후.." 하고 포기하시기보단 위 덧글처럼 항의를 하시는게 본인을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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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려니하자 2017/12/02 18:52

    통설은 채용내정과 관련하여 회사의 모집공고는 청약의 유인, 응모자의 응시는 청약 그리고 채용내정의 통지를 승낙으로 해석함으로써 채용내정의 통지시 근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 담당자가 단순히 구두로 채용에 관한 사항을 알려준 것만으로는 채용 내정의 통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해지권의 행사에 의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를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판례도 채용내정에는 내정취소라는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해지권 행사의 실질은 해고라고 보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대판 2000.11.28, 2000다51476) 따라서 해당 채용 내정의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노무사나 변호사 에게 상담을 받아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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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치즈과자 2017/12/02 19:16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한다고요? 뭐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어요? 전혀 쫄릴게 없는 상황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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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점오인치 2017/12/02 19:38

    국민신문고에 민원글을 올려보세요. 국무총리실로. 알아서 배정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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