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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높게 올려받고자 세입자를 못구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은?

건물주가 바뀌며 부동산의  꼬임에 넘어가 월세를 90만원정도 올려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월세 160에서 250만원으로 올리자는 경우 (건물을 매매성사시킨 부동산에서 그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꼬드긴듯)
 
세입자를 7개월간 구하지 못하였고, 기존 임차인은 재계약의 의사가 없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내고 들어왔던 권리금은 공중분해되는게 맞나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대로변의 1층 상가라는 이유로 내고 들어왔던 3천만원이라는 큰돈이 공중분해되니깐 좀 아깝습니다.

댓글
  • 엘케이오리지널 2016/12/18 00:01

    어차피 권리금은 내고 들어온 사람이 책임져야 할 몫이죠. ㅎ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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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힐스테이트 2016/12/18 00:02

    높은 임차료로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법률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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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케이오리지널 2016/12/18 00:05

    왜 법률 위반이에유?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고서야, 새로운 임차인은 시세에 맞게 올려 받겠다는 건 위반 요소가 없을 것 같은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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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힐스테이트 2016/12/18 00:07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5.13.]
    조문체계도버튼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3.]
    조문체계도버튼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본조신설 2015.5.13.]
    조문체계도버튼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3.]
    조문체계도버튼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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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힐스테이트 2016/12/18 00:09

    시세보다 현재도 높은 월세였습니다. 병원이라는 특성상 이전이 용이하지않기에... 근데 주변시세보다 곱절가까이 받겠다니... 욕심인지 방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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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케이오리지널 2016/12/18 00:09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이거 말씀하시는 듯 한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전체적으로 주변 시세가 올라서 그 정도 가격 올리는 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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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케이오리지널 2016/12/18 00:11

    주변 시세보다 많이 받아서 억울하시면 소송하시는 게 답이죠. :) 이런 저런 방해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으니 그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하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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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레스구때 2016/12/18 00:02

    공중분해 됩니다... 아까우면 꼬와도 재계약하라는거죠,,,,
    90만원*36개월이면 3천만원 정도 되나요,,,, 딱 그정도 올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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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힐스테이트 2016/12/18 00:03

    9%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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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케이오리지널 2016/12/18 00:03

    솔직히 얼마든지 상권 괜찮은 곳도 무권리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참고로 전 현재까지 매장 계약하면서 모두 개업 한 두달 내에 손익분기 넘기는 매장으로만 계약 했습니다.
    그래도 장사 잘하고,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먹고 살만큼 벌고 있고요.
    굳이 A급 들어가겠다고 권리금 많이 내고 들어가는 거 솔직히 전 잘 이해가 안되네요. ㅎ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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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힐스테이트 2016/12/18 00:06

    권리금을 주고 병원을 인수했었고 올해초 건물주가 바뀌면서 월세 장난질에 열받아서 근처 상가를 사서 이전합니다. 근데 권리금은 좀 아깝고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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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케이오리지널 2016/12/18 00:10

    어쩔 수 없쥬. 그게 위에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면, 소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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